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9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7. 10:00경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미끄러져 원고의 왼쪽 발등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생긴 "좌측 족부 염좌(타박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Pain Syndrome, 이하 'CRPS'라고 한다),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7. "CRPS는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에 미흡하고,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은 수상 당시 수술소견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 요지(1) 원고원고는 A.M.A. 장애평가표 제6판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기준에 의하여 CRPS 제1형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상병들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원고의 상병 중 CRPS는 그 기준인 11개의 항목 중 8개 항목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고 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진단된 것이어서 CRPS로 확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CRPS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전에 통풍으로 치료받은 바도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9. 12. 27. 원고가 승용차 바퀴에 좌측 발이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또한 원고의 상병 중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 부분은 재해 당시 수술 소견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나. 판단(1) CRPS 부분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진단기준인 ⅠASP(국제통증연구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 및 A.M.A. 장애평가표 제6판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하지 부분에 관하여 CRPS 제1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의 자 문의사회 및 심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은 이미 폐기된 진단기준인 A.M.A 장애평가표 제5판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CRPS 제1형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다.① A.M.A 제5판에서는 객관적인 국소 임상적 징후 11개를 선택하여 8개 이상이 있을 때 CRPS로 진단하고 장애판정을 하는데 반하여, 현재 개정된 A.M.A 제6판에서는 제5판과 달리 진단기준과 장애판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평가를 시행하는데, IASP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수정진단기준(2004)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다.② IASP 수정 진단기준과 A.M.A.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증상이나 징후의 4 범주인 ㉠ 감각 이상, ㉡ 혈관운동 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중 임상 적용 시 3개 범주 이상에서 반드시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과 평가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어야 한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외1)의 의학적 소견- 원고는 방사선 사진상 환부의 뼈밀도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 이질통, 피부 색깔의 변화, 특히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전형적인 혈관운동 장애 증세를 보이며, 발이 심하게 붓고 발가락 관절이 경직되는 등의 증세가 있어, 위와 같은 현재의 IASP 수정 진단기준과 A.M.A.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를 때 CRPS 제1형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CRPS 관련 증상이 처음 기록된 것은 2010. 2. 24.로 아래와 같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2009. 12. 27. 이후 한달 이상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아래 교통사고는 CRPS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보고마다 다르지만 대략 80% 이상이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것과 이 사건 재해 후 심한 부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보다는 이 사건 재해가 그 원인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을 받은 부위는 좌측 발가락에 가까운 발의 전위부이고, 이 사건 재해로 다친 부위는 좌측 발목에 가까운 발의 후위부이다.- 통풍은 CRPS와 별 연관성이 없다.④ 원고는 2009. 12. 27. 12:00경 양주시 덕정동 이하생략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 차량에 좌측 발이 역과되어 좌측 족부(엄지발가락 근위부) 타박 및 염좌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역과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2) 천비골 신경 분지 손상 부분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천비골 신경 분지 손상 부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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