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78,2심-대법원,2013두222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25.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20:50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년도에 비하여 생산품목의 증가와 직속 상사의 퇴직 등으로 업무량이 증 가하여 2010. 8.에 연장근무와 토요일 휴일근무를 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식회사 ○○○○는 등산용 의류, 신발, 양말, 기타 등산용 장비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2) 원고는 2005. 9. 5. 입사하여 생산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담당 업무는 제품의 샘플진행관리, 생산현황관리, 기획업무 및 사후관리, 수신관리, 제품입고 및 협력업체관리 등이며,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고, 통상 근로시간은 9:00부터 19:00까지이다.3) 출퇴근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0. 8.에 대체로 08:00경 전후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0. 8. 2.과 8. 3.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인 8. 14.과 8. 15. 출근하여 근무하였다(출퇴근일지에는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4) 원고의 건강상태 등○ 2007. 12. 3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150/110mmHg)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 당일 구급활동일지에 평소 고혈압 있었으며 약물치료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학교 ○○병원 2010. 8. 26. 진료기록에는, "과거병력 2009년 건강검진시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음, 음주 20일 중 15회, 소주 반병, 흡연 20년간 담배 하루 1 갑"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학교병원 응급의료기록에는 매일 저녁 소주 반병에서 1병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11. 11.)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발병 1달 전부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업무시간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개인적인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요인이 있었는바,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치료나 관리를 잘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발병 전 일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1)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흔한 뇌졸중의 한 형태이며 그 중에서도 기저핵부위의 출혈이 가장 흔한 부위로 알려져 있음. 혈관기형이 없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두경부 혈관에 대한 수술적 치료, 뇌졸중 과거력,심한 편두통이나 과도한 신체적 소모 등에 의한 뇌혈류 증가, 혈관염, 뇌종양, 항응고제 사용에 의한 응고장애, 신경계 감염,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약제 등이 있음.(2) 두부 CT만으로는 자발성 뇌출혈의 근본적 원인을 알기는 어려움. 원고의경우 만약 뇌출혈 발생 이전 평소와 달리 과중한 임무가 부여되고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 노동이 과도하였다면, 뇌출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8월에 토요일인 14일과 21일 근무를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8월 근무내역은, 출퇴근일지에 의하면 대체로 08:00경 전후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퇴근 후 가족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219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