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4(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2009. 11. 20.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소재 공병재활용품을 수거 및 판매하는 창원공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공병마대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2. 2.경 점심식사 후 공병마대(약 15~20kg)를 차량적재함에 들어 올리다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사망하였다(사인: 대동맥박리로 인한 대동맥 기시부파열로 인한 심낭내 혈액이 고이는 혈심낭으로 판단됨).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2011. 1.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0.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직접적인 외상, 유전적 요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이 원인으로 과로나 작업환경 및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동맥박리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인 말판증후군 환자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공병마대 상차작업에 익숙치 않던 중 15kg의 공병마대를 70-80cm 높이의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20분에 걸쳐 30-40회 일시적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마대자루 속 공병이 망인의 가슴을 수회 충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망인의 기존 병의 진행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09. 11. 20.부터 2009. 12. 2. 사망시까지 13일간 소외 회사에 재직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근무중 휴식시간은 중식 1시간(12:00~13:00), 오후 휴게시간 30분(15:30~16:00)이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사업주와 2.5톤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고물상에서 구입한 공병을 운반하거나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입사 후 13일간의 근무기간 동안 초과근무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나. 재해발생 당일 상황망인은 2009. 12. 2. 점심식사 후 13:30경 공병이 든 마대자루(15~20kg) 30개 정도를 약 1m높이의 2.5톤 트릭 적재함에 싣기 위해 손으로 들어 올리다 갑자기 "욱” 하는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사업주가 혼자서 상차작업을 마치고 14:00경 원고를 ○○○○의료원 ○○병원에 태워다 주었다.망인은 위 ○○병원에서 활력징후체크, 응급검사, 복부 및 흉부촬영,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뒤 '급성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응급실에서 수액제를 투여 받고 18:00경 응급실에서 나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9:0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과거병력 등위 ○○병원 내원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50/100mmHg로써 고혈압 상태로 확인되나, 사망 전 약 5년간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금연한지 10년 정도 되었고, 음주는 월 1회 정도였다.라. 의학적 소견(1) 원고측 주치의(가) 부검감정서 (2009. 12. 29. ○○○○의원)흉부를 절개하니 특이한 출혈상이나 골절상은 보이지 않음. 관상동맥을 절단하니 일부에서 원형의 내강 협착을 봄. 양측 심장의 심부에서 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흉부 대동맥의 하방에 이르는 중벽과 외벽 사이의 박리 소견이 관찰되고, 그 박리된 공간에 일부 응고된 혈액이 관찰됨.이 건 변사자는 대동맥의 기시부에서부터 흉부 대동맥 하단까지 대동맥의 중벽과 외벽 사이의 박리가 생겼으며, 특히 대동맥과 심장의 연결부 외벽의 파열로 인해 다량의 혈액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으로 흘러 들어가 심장을 압박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대동맥 기시부파열로 인한 심낭내 혈액이 고이는 혈심낭으로 판단됨.(나) ○○○○○○○○○○○ 내과 자문의급성대동맥박리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72%가 고혈압이 있었으며, 31%는 죽상동맥경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피보험자(망인)은 말판증후군환자이었으므로 그 자연경과로 평소 대동맥파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고 당일 작업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이 대동맥박리를 초래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는 질병적 요인과 상해 요인의 병합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사급성대동맥박리증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유전적 요인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원인임. 일상적인 작업 중 발생한 급성 대동맥박리는 노동과 상관없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대동맥박리는 직접적인 외상, 유전적 요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이 원인으로, 과로나 작업환경 및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3) 관련 민사사건 감정촉탁결과(○○○○협회)○ 망자의 사망원인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급성대동맥박리증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과 쇽으로 인한 급사임○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더욱 급사가 많은 것이 평소에 고혈압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옴. 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속상할 때, 열 받을 때 무거운 물건이나 역기를 들 때도 발생함. 한마디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함.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동맥박리증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는 힘들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혈압조절을 잘 받는 수밖에 없음.○ 대동맥박리증의 제1원인은 고혈압과 대동맥경화임. 마르판증후군(이하 '말판증후군'으로 통일함)과 동이은 빈도에서 2-3위 정도임. 말판증후군과 관련된 대동맥박리증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환자의 외형임. 장신에 팔, 다리 손가락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음. 망자의 부검상 신장이 170cm라고 적혀 있어 말판증후군의 전형적인 외형은 아니 것으로 사료됨.○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에 속한 것으로 보아 더욱 더 말판증후군보다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4) 사실조회결과(가) ○○○○병원○ 급성대동맥박리증은 외상의 충격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위험(고혈압, 말판증후군, 타카야수동맥염 등) 외상의 충격이 가중되면 발생할 수 있음○ 고혈압 및 아직 진단받지 못한 동맥염이나 선천성 증후군을 가진 경우 위에 열거된 외상의 충격으로 대동맥박리증 발생가능하고 반복되는 외상으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나) ○○○○협회○ 급성대동맥박리증은 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빠른 감속에 의한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마대자루의 뾰족한 곳에 의한 가슴의 충격은 흉벽의 외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대동맥의 손상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단 고혈압이나 대동맥 벽의 동맥경화성 궤양 등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활동에 의해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대동맥박리가 유발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말판증후군 환자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말판증후군은 농구선수 소외2, 배구선수 소외3 등 장신에 팔, 다리, 손가락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② 망인은 신장이 170m 여서 말판증후군의 전형적인 외형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말판증후군 환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의 주장에 '공병마대 상차작업 중 공병이 망인의 가슴을 충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상병의 진행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대동맥박리증은 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공병마대에 의한 가슴의 충격은 흉벽의 외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대동맥의 손상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이 사건 ○○○○협회의 사실조회결과이고,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도 흉부에서 특이한 출혈상이나 골절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망인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오히려 ③ 망인은 사망 직전 내원한 병원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④ 원고의 주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급성대동맥박리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르면 72%가 고혈압이 있었으며, 31%는 죽상동맥경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인 점, ⑤ 결국 원고에게는 급성대동맥박리의 가장 유력한 인자인 고혈압이 의심되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해오지 아니한 점, 여기에 ⑥ 망인의 공병마대 상차작업은 망인의 하루 업무시간 중 총 20분 정도 불과하고, 망인이 공병마대를 올릴 때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이 마대를 끌어올려주어 오로지 망인의 힘만으로 마대자루가 상차되는 것이 아닌 점, ⑦ 공병분류 및 상하차 작업은 단순한 업무로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거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던 점, ⑧ 46세의 남성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병마대 상차작업이 혈압 등에 과다한 부담을 줄 정도로 신체에 큰 부담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⑨ 재해 당일에 망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사업주는 망인을 바로 쉬게 하고 스스로 상차작업을 마무리한 뒤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⑩ 망인이 병원에서 진찰받아 수액제 등을 처방받는 등 병원으로 후송 된 후 5시간이나 경과한 뒤에 비로소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점, ⑪ 피고의 모든 자문의들이 대동맥박리는 직접적인 외상, 유전적 요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이 원인으로, 과로나 작업환경 및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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