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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6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0. 6. 1.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4. 29. 16:30경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 305동 지하 미화원 휴게실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으러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발병 전 동료근로자와의 말다툼은 사적 행위로 보이고 그 외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은 없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본인의 무학으로 인한 청소일지의 대필 작성이 발각되어 해고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였던 점, 원고가 추천하여 입사한 동료 미화원 소외1으로 인하여 미화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에 대하여 청소일지를 대필해 주고 있던 동료 미화원 소외2이 원고에게 질책을 하여 더욱 불안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한 미화원 3명의 휴게실 통합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에 위 소외1이 따르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원고가 곤란하였던 점, 위 소외1은 다른 미화원보다 나이가 적었는데도 65세 전후의 원고와 동료 미화원을 친구처럼 대하여 원고가 더욱 난처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기 전날 원고는 소외1의 이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일시경 뿐만 아니라 위 소외1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이 동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현황 및 재해경위 등(가) 원고는 2000.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동료 미화원 2명과 함께 총 600세대, 15층짜리 6개동 아파트 중 2개동을 맡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6:3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면서 아파트 계단 및 바닥청소를 하여 왔고, 평소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07:50경 나와 08: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09:00부터 2개동의 아파트를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씩 청소를 하였으며, 가끔 청소하는 구역의 해당 동에 이사를 한 곳이 있을 경우 청소량이 증가하곤 하였다.(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2010년경부터 미화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청소일지를 작성한 후 경비반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무학으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여 동료 미화원 소외2이 1년 이상 청소일지를 대필해 주고 있었고, 위 아파트 경비반장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료 미화원 소외1은 2006년경 원고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1은 평소 동료 미화원인 원고나 소외2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원고가 소외1과 자주 다투자 소외2이 원고에게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며 질책한 경우도 있었다.(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1. 4. 27. 미화원인 원고, 소외1, 소외2이 각 따로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 지하 휴게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에 각 휴게실을 둘러본 후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 동의 지하 휴게실로 통합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소외1은 그날 이후에도 이에 따르지 못하겠다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아파트 동의 지하 휴게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버텼다.(마) 이 사건 아파트의 동료 미화원 소외2은 2011. 4. 28. 휴게실을 옮기면서 소외1에게 지난번 휴게실에 남겨둔 호스를 달라고 하였더니 소외1이 남을 다 갖다 줬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소외2이 2년 전 자신의 빌라 구입과 관련하여 소외1이 원고에게 “나 같으면 그저 줘도 그런 집은 안 살겠다."고 말한 것을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기억나 소외1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따지게 되었고, 소외1은 그날 퇴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뒷문에서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를 만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5분 정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졌다.(바) 원고는 2011. 4. 29. 16:30경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 미화원 휴게실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으러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청소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를 찾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64세의 여성으로 2010. 11. 19. 건강 검진 실시 결과 '정상 B : 비만관리,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유질환 : 고혈압'의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년 진단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2008. 1. 12.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 37회에 걸쳐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평소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2011. 5. 11.자 소견서원고는 의식 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병명이 인지되어 수술적 처치 후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② 사실조회결과스트레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받는 정도가 달라서 어느 정도인지 예측 불가능하나,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경우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과로 및 스트레스 정황이 없어 인과관계 없음.(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① 진료기록감정결과- 2011. 4. 29. 이후 동래○○○○에서 시행한 원고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를 참조할 때 원고는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임.-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 고령의 환자에서 보이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약물 남용, 항응고제 약물 사용, 동맥류 파열, 모야모야 병 및 그 외 뇌혈관 기형의 출혈, 뇌종양의 출혈, 출혈성 경향을 가지는 전신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저핵 부위에 발생하는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에 기인한 기저핵 부위 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임.-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빈번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비만은 고혈압의 위험인자이며,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뇌내출혈의 원인인자가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최근 업무와 관련된 작업량의 증가 및 이에 동반된 과로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고, 의무 기록에 명시된 본태성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점,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호발 부위인 기저핵 부위의 출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보이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며 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악화로 추정함이 타당함.② 사실조회결과- 최근 3개월간 및 발병 1주간의 업무량 변화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 판단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악화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스트레스는 개개인에 따라 인지되는 정도 및 반응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척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다만, 원고의 업무 형태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공포 등과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업무 변화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 것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미 1년여 기간 작업일지를 대필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반장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 노동에 해당한데다가 원고가 무학임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무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고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동료 미화원 소외1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과 함께 근무한지도 이미 오래되어 작업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도 휴게실 통합과 관련하여 소외1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련하여 소외1과 사이에 직접 다투거나 하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특별히 혈압이 일시 상승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볼 사정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퇴근하다가 소외1과 사이 직접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사유로 인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시점과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⑥ 원고는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자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위 상병의 간접적인 원인인자를 보유 하고 있었던 점, ⑦ 피고의 자문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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