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2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345,2심-대법원,2012두239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8. 7. 31. 퇴직한 다음 1997. 12. 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게 되어 2003. 5.경부터 요양 중인 자로서, 피고로부터 진폐 진단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에 결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 52,986.55원을 기준으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8. 7. 31.까지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증명서는 월별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일정 소득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 총액자료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8. 5. 1 ~ 1988.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 세부적 임금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나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최대한 사실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러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우선 위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 임금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잘못된 산정방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퇴직일(1988. 7. 31.)이 포함된 1988년도 소득금액(과세급여대상액)이 3,444,552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1988. 1. 1.부터 퇴직일인 1988. 7. 31. 까지 약 7개월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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