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740,2심-대법원,2013두33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고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 4. 26. 08:30경 회사에 출근하여 주차타위에 차를 주차시킨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의 내용 등가) 원고는 2001. 6.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1. 6. 7.부터 2007. 3.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 플레이트제조 부에서 공정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4. 1.부터는 ○○공장에서 몰드 베이스(MOLD BASE) 공정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8.경부터 다이 세트(DIE SET) 공정관리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라) 소외 회사는 2010. 3.경 몰드도한팀의 과부하로 원고의 업무 중 다이 세트 공정관리업무를 다른 근로자에게 인계하고, 몰드도환팀의 업무 중 부업무에 해당하는 전표처리 등 지원업무를 인수하도록 원고의 업무를 조정하였다.마) 원고의 초과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전 1주일간 근무현황〉일자4. 19.4. 20.4. 21.4. 22.4. 23.4. 24.4. 25.근무시간미기재08:04~18:1508:03~18:2808:00~17:5907:42~ 미기재휴무휴무초과근무45분58분29분〈별병 전 1개월간 근무현황〉기간3. 29.~4. 4.4. 5.~4. 11.4. 12.~4. 18.4. 19.~4. 25.초과근무4시간 56분 49.3분/일4시간 07분 41.1분/일3시간 39분 43.8분/일2시간 12분 25분/일〈발병 전 3개월간 근무현황〉기간1. 4~1. 31.2. 1~2. 28.3. 1~3. 28.3. 29.~4. 25.초과근무19시간 03분 51.9분/일25시간 18분 75.9분/일23시간 48분 64.9분/일14시간 54분 40.6분/일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년도 건강김진에서 혈압 128/85mmHg, 총콜레스테롤 184mg/dl, '정상 B, 비만관리, 혈압관리'의 판정을,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롤 188mg/dl, '정상 A, 건강에 이상 없음'의 판정을,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29/80mmHg, 총콜레스테롤 196mg/dl, HDL-콜레스테롤 59mg/dl, '혈압관리-반복적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콜레스테롤 관리-지지방식이, 추적검사 요함'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5년간 월 2회, 1회 소주 2병의 음주를, 15년간 1일 1/3갑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소견가) 치료의사(○○○○○병원)○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킨 위험요인은 흡연, 당뇨병, 비만 등임.○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의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발병 전 1주일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확인 결과 지나친 과로라고 볼 수 없는 소견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도 심근경색 유발 가능한 정도의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발병 전 2일간 휴무한 후 아침 출근 때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심근경색은 근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언할 수 없음.(2) 자문의 2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24시간 및 48시간은 휴무이어서 업무인과성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특이한 과거력이 없었던바, 원고의 심근경색은 돌발적인 심근경색의 경우로 사료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 등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에서 없고, 발병 전 2일은 휴무이어서 업무와 급성심근경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산소성 뇌손상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속발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급성심근경색은 심근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패색되어서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병리현상임.○ 급성심근경색의 예후는 사망에서부터 원고처럼 뇌손상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되더라도 심근의 손상이 심각하게 남아서 심부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흔함.○ 음주, 흡연, 지속적인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이 일차적인 유발요인임.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질환이 발생함. 동맥경화증이 점차 진행되어서 완전패색이 발생하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됨.○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인자로는 우선적으로 흡연이 있음. 식이습관과 운동습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고,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인자들은 건강검진자료에서 없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흡연임.[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10호증의 1, 2, 3, 제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원고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및 초과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원고에게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경력, 조정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