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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914,2심-대법원,2013두47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11. 4. 16.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27.경 무리한 용접작업으로 인해 요통 및 하지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7. 17. 원고에 대하여, '허리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요추부 MRI상 심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한 달에 26일 정도 하루 약 11시간 동안 용접기 등 장비를 들고 철재구조물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 왔고, 더욱이 2010. 3. 31.경 작업통로의 구멍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용접 작업 또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원고는 2009. 2. 1. 교량, 빌딩 철골조, 해상구조물 등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는 전문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였고,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10:00 ~ 10:20, 15:00 ~ 15:20 포함)까지였다. 근무일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약 9.5시간으로, 한 주 약 3회, 7.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용접작업시 약 20kg 무게의 용접기를 작업장소로 직접 옮긴 후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용접기를 다른 작업장소로 옮기는 작업은 1시간당 1회 정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경과㈎ 원고는 2010. 3. 30. 회사에서 걸어가다가 오른쪽 다리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오른쪽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우 슬관절 좌상 및 피하 점상출혈, 우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 및 활액막염'으로 진단받고, 2010. 4. 6. 관절경을 이용한 추벽절제술과 활액막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전후의 처치를 위해 2010. 4. 1.부터 2010. 5.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입원과정에서 2010. 4. 14.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16.까지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 골반통 외에는 제1천추 분절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1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제1천추 분절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양상이 보이면 MRI촬영 후 재협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이후의 입원기간 동안에는 허리 부위에 저린감이 남은 외에 통증의 지속이나 진행 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아래쪽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며 2010. 5. 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그리고 2010. 10. 14.경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1. 2. 2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병명 하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1. 4. 28.경 ○○○○○병원에 내원하여 문진시 '1년 전부터 허리통증 및 양쪽 다리 저린감이 있었는데 6개월 전부터 심하게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었다가 다시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다'라고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진행된 허리 부위 병변에 대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2011. 5. 2. '수핵제거술 및 극돌기간 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2011. 4. 27. 요통 및 양측 하지통으로 내원하였다. 좌하지 근력약화가 관찰되고 하지직거 검사상 약 40~50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 자문의들? 작업기간은 1년 정도로 길지 않으나 용접작업시 과도한 허리 굴곡 관찰되는 점 등 감안하면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당시에도 요통 증상이 있어 수핵탈출 추정 아래 MRI촬영이 권유된 적이 있다. 2011. 4. 28.자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제3-4-5요추-제1천추간 수핵 음영 감퇴, 요추 제4-5간 추간격 감소, 심유륜 팽륜 등의 퇴행성 변화, 제4-5 요추간 미만형의 수핵탈출 및 척추관 협착 소견이 나타난다. 용접시 자세는 쪼그리거나 서서 또는 허리를 뒤로 지치면서 하는 불량한 자세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아니었고, 작업 중 과도한 허리부담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수핵탈출은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2010. 10. 23.자, 2011. 4. 28자, 2011. 5. 3.자, 2011. 6. 7.자 MRI상 요추제4-5번에서 추간판탈출과 요추 제3-4번, 요추 제5번-천추간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요추의 만곡의 소실, 척추관 협착 등이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척추관 협착은 주로 추간판탈출이 심해진 것을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0. 10. 23.자 MRI소견을 고려하면 2010. 4.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중 허리통증으로 호소하였을 당시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된다.? 이 사건 상병이 1년 3개월간의 용접작업으로 발병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기왕증이 있는 상태의 작업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릎 부상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당시 허리 부위에 추간판탈출을 유발할만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부상 직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부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신경외과 협진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의심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이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보존적 치료만이 행하여졌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0. 10. 23.자 MRI 판독소견에 기초하여 당시에 이미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약 20kg의 용접기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이 포함되이 있기는 하나, 약 1시간에 1번 정도로 작업장소를 옮길 경우에만 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용접기 운반에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이러한 운반 작업을 전적으로 힘으로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정도의 이동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초래할 만한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원고의 작업 자세가 허리에 상당한 굴곡을 초래하는 자세이고 작업 시간도 비교적 긴 편이어서 이로 인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초래되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기간이 2년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2010. 4. 14.경까지는 불과 1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상황인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 정도의 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시점에 이미 원고의 허리 부 위에 제4-5요추간 뿐만 아니라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광범위하게 추간 격 감소, 추간판탈출, 심유륜 팽륜, 척추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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