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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03,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산시 고잔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2.(월) 11:02경 안산시청 근처에 있는 ○○○○○○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정지상태에서 흉부압박술을 시행받은후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나. 원고는 "심정지후 자발순환회복, 저산소증 뇌손상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어릴적 가와사키병을 앓은적이 있었고 21세 군대에서 심장질환으로 의가사 제대하였다는 기록 등이 확인 되는바, 심장마비를 일으킨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으나, 군 의가사 제대 당시 심장질환을 앓았던 기존병력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인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3, 16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어릴적 가와사키증후군을 앓은적이 있고, 군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000. 7.경 의병전역을 한적이 있으며,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 이후에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바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에서의 입찰 업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증가, 계속된 입찰 실패에 따른 정신적 부담의 증가에 시달리던 중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뚜렷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2005.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6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 ~ 18:30(토요일은 08:30 ~ 13:00)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며, 담당업무는 공사현장관리, 견적 작업 및 입찰 업무 등이었고 업무형태는 사무실 내근, 현장 실사였다.② 원고의 건의로 소외 회사가 전문건설에서 일반건설로 면허를 변경하였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관계로 기존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실적을 쌓기위해 관급공사입찰에 2009. 2.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130건 정도 참가하였으나 실적을 얻지 못함에 따라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이천시 장호원 위험물 공사 수주 및 자재 발주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지번이 지목 변경에서 누락되어 급히 이를 조정하여 재접수하고, 삼화충전소 준공을 앞두고 외장재 관련 등급에 문제가 생겨 철거 후 재시공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지 않은 문제로 소외 회사의 대표에게 질책을 받고 평소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러 가던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주중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1시간 초과하였고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는데, 그에 추가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보면, 2009. 8.에 21.75시간, 2009. 9.에 21시간, 2009. 10.에 38시간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고, 1주일 단위로 보았을 때 4주전 4.5시간, 3주전 5.5시간, 2주전 8.5 시간, 1주전 19.5시간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발병 5일 전날은 6시간 연장 근로를 하고 00:36에 퇴근하였다. 이상 연장근로시간은 원고의 소외 회사 보안카드 사용기록에 따른 것인데, 소외 회사는 보안카드 사용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휴일에도 월말 결산업무로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다고 확인하고 있다.⑤ 원고는 어릴 적에 가와사키증후군을 앓은 사실이 있고, 2000. 7.경 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적이 있기는 하나, 2002. 1.경 ○○○○○병원에 특이증상 없는 상태에서 질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아 좌 관상동맥에 동맥 루(소아 가와사키병의 후유증)가 확인되었고 좌심실 조영술 상 하벽부 운동감소와 경도의 좌심실 수축기능 부전이 관찰되었으나 정상적인 사무적 직업 활동에는 이상이 없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재발이 없다면 심장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⑥ 원고는 위 ○○○○○병원 내원 후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가와사키 증후군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⑦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과거 심장병력이 있어 부정맥이나 심정지등의 요인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나 비교적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여 왔고, 사고발생 당시의 과로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입찰등 업무적 스트레스와 사고 당일 현격히 떨어진 기온 등에 의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심정지이므로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낸 바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평균 기온 1.3도, 최고기온 6도, 최저기온 영하 1.5도로 전날의 평균기온 10.6도, 최고기온 14.1도, 최저기온 6도에 비하여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⑧ 진료기록감정의도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자료들이 있고 과로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격한 기온저하도 심장마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원고가 심정지에서 회복된 직후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소견에서 가와사키증후군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우측 관상동맥의 동맥류와 50%정도의 협착은 확인되었지만 혈관의 완전패색 소견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심정지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며 따라서 가와사키병의 기왕력과 원고의 심장마비는 무관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심정지 발생과 과거 심장병 치료병력 유무와는 연관성이 매우 적으며, 원고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병의 경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악화 유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원고 부친의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없는데,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심장마비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고 당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업무와 무관한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⑨ ○○○○협회도 어릴적 가와사키병을 앓고 이후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절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평가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원고에게 나타난 급성심정지의 원인은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과로등의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부정맥 또는 심장정지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과로등과의 어느정도 연관성은 인정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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