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2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장비정비 작업 중 약 2.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 열창,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 막밑출혈, 가슴타박상,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여 요양한 후, 2010.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2010. 10. 13.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여 감정조절장애,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가 위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 15호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 불안, 두통 및 현훈 등의 신체증상, 집중력 저하, 수행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2009. 9. 연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스트레스시 악화되는 불면, 현훈, 불안초조, 집중력 저하 지속됨, 감정조절장애,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제9급 15호)○ 피고 자문의(2인) : 적응장에로 두통, 현기증,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사회의 :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국부에 신경증상(신경 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이 남은 경우로 제14급 10호에 해당함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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