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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 경북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쌀포대 배달 및 나락 도정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0. 7. 26. 08:00경 소외 회사에서 2.5톤 차량에 적재한 쌀포대(개당 20kg)를 고무바로 당기면서 묶다가 고무바가 갑자기 끊어져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순간적으로 양쪽 손을 바닥으로 짚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5.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무리한 힘을 가하여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무바가 끊어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받은 어깨의 충격이 매우 강하였던 점, 양측성 어깨 손상이 동시에 왔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나락을 반입하여 쌀을 도정한 후 5~6개의 거래처에 도매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10.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쌀포대 배달 및 나락 도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쌀포대 배달 업무는 도정한 쌀을 포대에 담아 (셋팅에 의해 자동으로 담김) 컨베이어에 올리거나 또는 컨베이어를 통해 올라온 쌀포대를 차량 위에 적재한 뒤 고무바로 묶어서 차량으로 배달하는 업무로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수행하였고, 나락 도정작업은 나락이 담긴 1톤 자루를 지게차로 도정 입구로부터 옮겨와 도정기 입구에 붓는 작업으로 공장장을 도와 보조 작업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쌀도매상의 주문에 의해 바로 도정한 쌀을 납품하기 때문에 1일 통상 정해진 작업량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다) 수행 업무 중 상완이 몸통을 벗어나는 반복 작업은 쌀포대 상차작업시 컨베이어로 올라온 쌀포대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과 하차작업시 납품처에 컨베이어가 없을 때 어깨에 쌀포대를 메어 적재하는 작업으로 이때 위팔이 몸통을 벗어나는 각도는 30~40도 정도이고,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반복작업은 쌀포대 상하차시 팔을 뻗어 쌀 포대(주로 40kg과 20kg)를 드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비정기적으로 수행한다.2) 원고의 과거 직업력, 기존증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현재 사업주 소외1의 아버지인 소외2가 운영한 ○○○○○(소외 회사와 상호 같음)에서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였고, 이전에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약 7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안경테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약 15년간 운영한 적도 있고, 그 이전에는 대구 서구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업체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안경테 견본 제조업을 수행하였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14.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까지 기간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기 간진료기관내용2007. 9.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중 5일○○○내과의원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2007. 11. 3. 및 2008. 1. 9.○○○내과의원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얇은 손상2008. 1. 10. 및 같은 달 21.○○○○마취통증의학과의원경추통 목부위, 경추상완증후군 목부위2008. 3. 17.○○병원척추협착 목부위2008. 3. 21.○○○○마취통증의학과의원기타척추증 목부위2008. 7. 2.부터 2008. 8. 27.까지 중 9일○○○○한의원담음견비통2009. 12. 5. 및 2010. 1. 13.○○○○병원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 부위2010. 3. 22.○○군립노인복지병원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관절통-어깨 부위2010. 4. 20.○외과의원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 어깨부위2010. 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중 7일○○○내과의원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다) ○○○내과의원의 2007. 9. 12.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5개월 전 교통사고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경위 및 요양경과 내역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어머니인 소외3이 같이 고무바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였으며, 재해 이후 바로 병원을 가고자 하였으나, 처음에는 어깨가 크게 아프지 않았고 부산 ○○상회에 배달을 가야한다는 생각에 부산의 배달을 다녀오고 난 뒤 당일 오후 15시경 ○○군립노인복지병원에 가서 다친 사실을 알리고 양쪽 어깨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나) 2010. 7. 26. 이후 여러 차례 ○○군립노인복지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물리 및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8. 12.과 같은 달 19.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2010. 9. 1.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양쪽 어깨 동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2010. 9. 10. 우측 어깨 수술을 받고, 2010. 11. 30. 좌측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인 상태에서 2010. 11.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갑 제2호증)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기존에 어깨 통증으로 수진내역이 다수 있고, 재해경위(경도의 충격) 및 양측성 손상 내용으로 보아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금번 손상은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전문가 소견(을 제4호증)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④어느 정도 부담 없음,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듦.라)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을 제1호증)원고는 상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소견에서 신청인의 근무이력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평소 수행 업무가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작업 내용에서도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만한 동작이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MRI상 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과거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이번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에 의한 질병으로 사료되므로 업무 및 재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이다.마)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기왕증의 악화로 판단됨. 근거는 외상성 회전 근개 파열이 양측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만일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서로 다른 위치(예를 들면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와는 달리 일상 생활의 불편함(배변관리, 머리감기 등)이 심할 수 있어 의료기관 방문시 수상초기에 증상을 호소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의 기왕증은 사고 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판단됨. 근거는 ① 2007. 9. 14. 이후 견관절 통증으로 진료받은 경력이 있고, 사고 전 2010. 1. 13.부터 3. 22. ○○군립노인복지병원 진료기록상 좌측보다 심한 우측 견관절 통증(좌측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이 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으로 진료 및 시술받은 경력이 있으며, ②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등 퇴행성 병변이 우측 견관절에 기왕증으로 있었을 가능성, ③ 2010. 8. 12. 단순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병변인 우측 견관절 대결절의 경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수상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④ 2010. 9. 1. 우측 견관절 MRI상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대결절의 연골하골 낭종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임광세의 기여도 판정 기준에 의해 사고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의 경우 2010. 9. 1. 우측 견관절 MRI 판독상 급성수상을 시사하는 관절강대 삼출액 증가소견이나 골-연부 조직 좌상 및 혈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수상시 목격자의 신뢰도 있는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상내용이 우측 견관절의 높은 부담을 줄 만한 재해라면 임광세법에 의거 25%의 기여도가, 그렇지 않다면 0%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쪽 손을 짚게 되지 양측 손이 동시에 바닥에 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점(원고가 최초 조사시 피고 공단에 진술한 진술서에 “넘어질 때 우측 손을 심하게 짚어 우측 어깨에 통증이 더 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제8호증 참조), ② 원고는 출근 직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배달 업무를 다 마친 후 15:00경 비로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사고는 경미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이미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④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⑤ 특히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하여 사고의 기여도를 0%로 보았고,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도 급성수상을 시사하는 관절강대 삼출액 증가소견이나 골-연부 조직 좌상 및 혈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상세한 근거를 적시하면서, 높은 부담을 줄 만한 재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25%, 그렇지 않다면 0%의 기여도를 산정할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근무한 기간이 약 5개월(사업주 소외1의 아버지가 운영한 정미소에서 일한 기간 약 7개월을 합산하더라도 12개월에 불과하다)로 비교적 짧아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내과의원의 2007. 9. 12.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5개월 전 교통사고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 또는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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