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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 ○○전자에 입사하여 도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0. 3. 18. '양측 척골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0. 7.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손목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손목에 누적 손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원고 주치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비롯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다.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병원 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척골 양성변이는 이 사건 상병의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다. 척골 양성변이는 성장기의 요골과 척골의 길이 성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선천적인 특발성 요인에 의한 신체불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질한으로 원고의 경우 과도한 척골 양성변이(약 5.8mm)가 주된 요인이며 일상생활 및 업무상 사용이 부분적으로 발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척골두 관절면 및 요골 노형, 변연부의 골극형성 등)가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정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 원고가 2007. 1. 2. ○○전자에 입사하여 2008. 10.까지 수행한 전해금 도금작업은 5kg 정도인 레크를 양손으로 들고 척측 변이 상태에서 5초 이상 유지하면서 세척하는 업무이고, 반복횟수는 1일 평균 2007년 650회, 2008년 176회이며, 특히 2007. 12.부터 2008. 5.까지는 1일 1613~4428회 시행하였던바, 손목에 일정 정도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간 동안 1일 2000~4000회 수행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008. 11.부터 2010. 3.까지는 무전해금 도금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약품보충은 25kg 말통을 들어서 비이커에 1~2리터 따르는 공정으로 이를 1일 평균 44회 수행하였고, 건욕작업은 도금장비내 약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6말(1말 무게 25kg)을 운반하였는데, 이는 성인남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근로업무의 수준을 그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손목관절부에 부하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전해금 도금작업 수행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손목관절에 별다른 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는 무전해금 도금업무를 수행하던 시점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원고가 손목관절부에 부하가 일정 정도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한 전체 기간 또한 약 20개월 정도로 과도한 부하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7. 1. 2. 이후 ○○전자에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업무의 수행기간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전제사실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유발원인인 '척골의 양성변이'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점, 원고가 특히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2007. 12.부터 2008. 5.까지)이 길지 않은 점,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사의 의학적 견해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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