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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 19. 120 경 소외 회사의 제주도 하계야유회에 참석하여 숙소(이하생략)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1과 술 심부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숙소 4층에서 1층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 굴곡 신연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행사 일정 종료 후 숙소에서 임의적으로 가진 일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술 심부름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언쟁을 하다 발생한 것이이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하계야유회 기간 중 숙소에서 이어진 술자리는 야유회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직장 상사가 술 심부름을 시켜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0. 6. 17.부터 2010. 6. 19.까지 제주도에서 하계야유회를 가졌고, 숙소는 제주도 이하생략로 정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10. 6. 18. 원고 등 참여 직원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에 숙소(이하생략)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1이 원고에게 술 심부름을 몇 번 시키자 원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3) 이어 소외1이 원고에게 위 숙소 베란다로 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여 원고와 소외1이 베란다로 가서 얘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소외1이 재떨이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면서 베란다에 기대어 있는 원고를 밀어, 원고가 위 숙소의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주도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주최의 제주도 하계 야유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야유회에서 낮에 한라산 등반 후 이어진 숙소에서의 늦은 술자리가 반드시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일부 직원들은 숙소로 돌아간 후 원고, 소외1 등 몇 사람이 남아서 계속 술자리를 가진 점,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자, 원고가 이에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져 베란다로 가서도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래로 추락한 점, 원고와 소외1이 말다툼을 하게 것도 술 심부름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이 회사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것에 더 가까운 점, ③ 그 외 소외1의 폭행의 원인과 경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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