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징수처분취소
2011구단2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9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4. 1.부터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는데, 2010. 10. 28.에서야 산재가입신고를 하였다.나. 그런데 소외 소외1은 2010. 7.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주방 보조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려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0. 10. 20.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산재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보험관계성립일인 2010. 4.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9. 29. 근로자인 소외 소외1이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등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중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및 이종요양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38,1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 소외1은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수행 중 다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소외1이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가에 있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증인 소외1은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참모가 일으켜 주었고, 그 후 같은 날 11:30경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오자 원고에게 주방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언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증인 소외2는 같은 날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위 소외1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소외1이 주방 바닥에 앉아 있고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손을 내밀어 자기 손을 잡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도 피고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원고가 서명 사실을 인정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를 작성할 당시 같은 날 소외1이 넘어지는 것은 못 보았으나, 소외1이 원고에게 와서 원고가 오기 전에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앞서 본 증인 소외1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④ 소의 소외1은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와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한의원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상 발병원인에 대하여 'slip dow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그 후 소외1은 ○○○○정형의과의원에서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며칠동안 치료를 받다가 2010. 10. 1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9. 29. 초진시 좌측 족관절의 부종과 통증이 심하고 보행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초진시 X선 촬영에는 명확히 골절인지 아닌지 모호하였으나 골절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뚜렷이 나타나므로 2010. 10. 16. X선 촬영 후 명확히 상병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인 점, ⑥ 달리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발목을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소외1은 2010. 9. 29. 10:30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이를 각 믿기 어렵거나,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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