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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6. 주식회사 ○○○○ ○○농장에서 전지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하던 중, 2011. 5. 16.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6. 8. 원고에게, 재해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배뇨장에는 연령에 기인하여 발병한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추가상병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뇨장애는 노화에 따른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나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점, ② 진료 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배뇨장애는 배뇨장애의 발생 시점이나 요역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나이(71세) 전후하여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신경인성 방광과 전립성 비대증 배뇨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압박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신경 이상에 의한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는 외상 직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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