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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10. 8. 1. ○○○개발(주)의 사업장인 ○○○ 골프장의 청소원(○○○○○개발 주식회사가 고용주임)으로 고용되어 여성 목욕탕과 그늘 집 등을 청소하던 사람으로서 2010. 9. 14. 13:00경 세제를 이용하여 위 골프장의 목욕탕바닥을 청소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원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2010. 9. 10. 11:00경 그늘 집 청소를 위하여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동카트가 브레이크고장으로 뒤로 밀리는 사고를 당하여 매우 놀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② 평소 새벽근무와 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생체리듬에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고강도의 청소노동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2010. 9. 10.자 사고내용○ 원고는 골프장 안에 있는 여성 목욕탕, 탈의실, 그늘 집(간이식당) 등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새벽근무(05:30~15:30)와 주간근무(10:00~20:00)를 반복한다.○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한 시간대별 근무내용▶ 09:30~10:00 출근, 업무인계 및 지시수령▶ 10:00~11:00 탈의실 및 목욕탕 청소, 정리정돈(쓰레기, 수건 수거 등)▶ 11:00~13:00 그늘 집 2곳 청소, 쓰레기 수거▶ 13:00~13:30 중식▶ 13:30~14:30 탈의실 및 목욕탕 청소, 정리정돈▶ 14:30~16:30 목욕탕 물청소(세제를 뿌리고 솔로 닦은 다음 물을 뿌려 씻김으로써 마무리 함)▶ 16:30~17:30 탈의실 청소 및 정리, 고객응대▶ 17:30~19:00 그늘 집 청소, 쓰레기 수거▶ 19:00~20:00 목욕탕 청소 및 정리정돈▶ 20:00 퇴근○ 원고는 2010. 9. 10. 11:00경 그늘 집 청소를 위하여 동료와 함께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동카트가 브레이크고장으로 뒤로 약 10m 밀리다가 가드레일에 걸쳐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긴장과 흥분(무섭고 떨림)을 호소하다가 청심환을 복용하고서야 마음을 진정하였는데, 그밖 에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소 및 정리업무 등을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명할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일 전 휴무를 함으로써 휴식을 취한 점, ② 원고가 2010. 9. 10.자 사고로 매우 놀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 발병하였는바 위 사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는 2010. 10. 7.자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④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폐쇄되는 진행성 뇌병변인데, 이로 인하여 발달하는 모야모야혈관은 매우 약해서 소아의 경우에는 뇌경색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뇌출혈로 발병함이 보통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나 2010. 9. 10.자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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