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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566,2심-대법원,2013두11406,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2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선박건조, 수리개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해오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9. 4. 6. 10:0경 ○○○○○ 1도크장에서 사상 작업 중 밟고 있던 족장 소둔 철사가 느슨해 밀리면서 족장사이로 오른발이 빠지는 재해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4. 22. 사업주인 원고의 확인 날인 없이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6. 10.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는 2010. 1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이 2009. 4. 6. 재해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직후 치료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심지어 2009. 4. 17.에는 족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진료차트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참가인의 주장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족구시합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에 실시되었고, 당시 족구시합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가 없었다.3. 인정사실가. 참가인의 재해경위 등(1)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2005. 4. 15.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6.경 ○○○○○ 1도크장에서 사상 작업 중 족장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졌었고, 사고 이후 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나, 내리막길 걷기나 앉는데 불편하였다.(2) 그무렵 참가인은 소외2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족장사이에 발이 빠져서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그로부터 2009. 4. 17.(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09. 4. 17. 퇴근 후인 오후 5시경 ○○○○○ A운동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족구경기에 참가하였으며 경기 도중 오버헤드킥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였고, 족구를 마친 뒤에는 회식자리까지 참여하였다.(3) 참가인은 수상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주가 지나갈 무렵인 2009. 4. 20.(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상에는 "Rt. knee pain 자고 일어난 뒤, 운동하고 난 뒤"라고 기록되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참가인의 주치의(가) ○○○○○병원(2010. 4. 22. 초진소견서)○ 진단명 :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해경위 : 환자에 의하면, 2009. 4. 6.. 수상 2주 후 ○○○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후 재파열되어 2010. 3. 25. ○○○○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다시 시행했다함.○ 환자는 우측 슬관절부 동통과 운동제한 호소하고, 본원에서 촬영한 X-ray상 재건 수술 시행한 상태임. 입원예상기간은 2010. 4. 9. ~ 2010. 5. 30.(8주), 물리치료 및 운동강화에 의한 관절 운동장해 해소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나) ○○○병원○ 임상적 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9. 4. 28. 수술적 치료(자가 슬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함(2009. 6. 1.자 진단서)○ 사고발생후 수술전까지 업무나 일상생활은 작업강도에 따라 다르나,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인대손상이나 내측반월상 연골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이나 재해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2009. 4. 6.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부위가 1차 충격받고 이후 반복적인 쪼그리는 작업이 반월상 연골손상이나 전방십자인대 이완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사실조회결과)(2) 피고 측 자문의 소견(가) 공단본부 자문의2009. 4. 23. 시행한 MRI에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부 수평 파열이 확인됨, 인대의 불완전 파열 양상과 관절내 삼출액 혹은 혈관절증 소견을 고려하여, 급성의 파열로 사료되나, 본인이 주장하는 재해 당일 수상후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무기록지에도 사고기인성의 사실이 없어 이는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수상으로 판단됨.(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MRI상 급성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병간 연관성이 인정되며, 사고 이후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고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3)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2009. 4. 28.자 관절경 사진에서 일부 혈종 및 혈관절소견과 반월상연골의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됨. 2009. 4. ○○○병원 촬영 MRI상 우측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의 파열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관찰됨.○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주로 외상에 의함. 전방십자인대의 파열과 반월상연골의 파열이 있어도 2주 후에 병원을 찾을 수 있으나 통증이 동반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 환자의 상태로 보아 사고후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적인 간단한 업무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불가능하였으리라 봄.○ 수평파열은 파열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것은 수직파열이 많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경우 수평파열이 흔함. 급성파열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2주 정도라고 하면 급성파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가 2009. 4. 6. 작업 중 발생한 1차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로 증상의 발현과 악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9. 4. 6. 또는 4. 17. 중에 한번의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봄.○ 본 자료에 의해서 사고의 발생이 2009. 4. 6. 또는 4. 17. 중에 언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쟁점이 되는 시점의 판단은 4. 6. 실제로 사고가 있었는지 유무와 목격자의 유무, 사고후 환자의 행동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환자가 사고후 족구를 한 점, 병원에 간 시점이 4. 20.이고 병원 기록상 자고 일어난 뒤, 운동하고 난 뒤라는 표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보다는 족구 등의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점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2009. 4. 9.경 작업도중 원고가 발이 족장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있음을 이야기한 사실, 원고 회사가 공상으로 인정하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참가인의 주치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뒤에도 2009. 4. 17.까지 출근하여 정상근무하였던 점, ② 다 나아가 소외4이 마무리 되고 난 뒤인 2009. 4. 17.경 ○○○○○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족구경기가 있었고 여기에 참가인이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킥까지도 하였던 점(이와 달리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에 족구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가 2009. 4. 6. 작업 중 발생한 1차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로 증상의 발현과 악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9. 4. 6. 또는 4. 17. 중에 한번의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④ 사고후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적인 간단한 업무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불가능하였으리라 보인다는 점, 그뿐 아니라 ⑤ 참가인은 수상일로부터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2009. 4. 20.경에야 내원하였고, ⑥ ○○○병원에 첫 진료를 받으면서 '자고 일어난 뒤, 운동하고 난 뒤'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었는데, ⑦ 이에 대항 참가인은 회사의 요구에 의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나, 그 전에도 무릎을 다쳐 공상처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산재와 공상처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참가인이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⑧ 결국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간 시점이 4. 20.이고 병원 기록상 자고 일어난 뒤, 운동하고 난 뒤라는 표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보다는 족구 등의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⑨ 원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상으로 처리해줄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2009. 4.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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