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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2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39,2심-대법원,2014두15016,3심【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소속으로 ○○○○○ oo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무릎관절증(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5. 2.부터 유한회사 ○○ 소속으로 ○○○○○ oo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부터는 ○○○○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 4.부터 현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근무시간 등○ 주 5일 근무, 1주일 단위 주 야간 교대근무○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연장근무 : 주간 17:00~19:00, 야간 06:00~08:00○ 휴일근무 : 월 2회 토요일 근무(최근 3개월은 생산물량 감소로 월 1회 토요일 근무)3) 업무 내용○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조립 및 용접)○ 작업내용 : 사이드, 프론트, 리어, 루프, 엔진콤퍼스 프레임 로딩작업 -〉용접 작업 -〉그라인딩 작업○ 작업비중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80%, 기타 작업 20%○ 1일 용접 및 그라인드 실작업시간 160분(1일 4대, 1대당 40분)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관절경사진에 보이며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임자문의 2 : 작업내용과 시간, 강도 등이 무릎에 심한 충격을 줄 정도로 사료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도 만성 소견으로 나타남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 감정의사(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 업무를 검토한 결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이 많았고 작업 중 많은 시간을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하였으며 이는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함○ 사고나 심한 운동으로 인한 외상경력이 없고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만성적인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기왕의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이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 하였는데,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 oo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 7. 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나,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 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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