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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0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3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탑골공원묘원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불편한 자세로 과도하게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완관절부 염좌, 좌주관절부 외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업무기간도 짧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외상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중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쌓인 눈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여 손목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011. 1. 29.부터 2011. 1. 30.까지 이틀간 일을 하였다.(2) 원고는 이틀간 주로 공원묘지 주변의 눈을 치우고, 언덕길 길가 양쪽으로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다.(3) 원고는 2011. 1. 30. 제설작업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 귀가하였고, 제설작업을 할 당시 소외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손목을 다쳤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1. 1.말경 눈 치우다 발생했다하고, 동통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나) 피고 자문의 좌주관절 외과임은 그 발생이 산재로 인한 외상보다는 병의 자연경과로 유발된 기왕증으로 판단 좌완관절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4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재해 당일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도 주변 동료 또는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작업을 한 점, 좌주관절 외과임은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설작업을 하던 중 손목을 다쳤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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