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6. 25.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공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0. 10. 25. 재고조사에 대비한 창고정리 및 재고확인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2010. 10. 26. 01:00경 좌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28.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 전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놀람, 흥분, 공포 등에 의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 심방조동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2. 17. 우측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후 체력저하와 정신적 부담을 받아왔으며, 2009. 5. 3. 약 20년 동안 담당하였던 검수업무에서 창고담당업무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진데다가 인원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원고는 2010. 8. 31. 15:00경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방 잔 떨림 및 된 떨림'이란 진단을 받고, 2010. 9. 8. 심장 전기 생리검사 및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는데, 적절한 회복시간을 갖지 못한 채 2010. 10. 22. 업무에 복귀하여 '2010년도 재고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 발병한 질환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1985. 6. 25.부터 2009. 5.까지 차량검수업무(철도차량을 검사 및 수선하는 업무로 1일 평균 180량에 대하여 주로 차량하부 주행장치 등을 검수함)를 담당하다.▶ 2009. 5. 3.부터 2010. 10. 25.까지 자재창고업무(200개가 넘는 철도차량부품을 공급받아 정리, 반출, 기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형태▶ 1985. 6. 25.부터 2004. 12. 31.까지 24시간 격일근무제▶ 2005. 1. 1.부터 2009. 5. 2.까지 3조 2교대제(주간, 야간, 비번/휴일)▶ 2009. 5. 3.부터 2010. 10. 25.까지 주 5일 근무제(토, 일요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임2) 원고의 기존질환 등○ 2001. 9. 4.부터 2010. 9. 17.까지 ○○대학교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심방 잔 떨림 및 된 떨림'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왔다.○ 2006. 5. 26.부터 2006. 6. 2.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심방조동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2006. 6. 1. 심도자술을 받음).○ 2008. 1. 24.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골괴사증'이란 진단을 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2009. 2. 16.부터 2009. 3.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009. 2. 17.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음).○ 2010. 9. 8. ○○대학교 ○○병원에서 '심방 잔 떨림 및 된 떨림'이란 진단 아래 심방세동제거술인 심장 전기 생리검사 및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2010. 9. 21.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창자의 혈관성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0. 10. 11.까지 장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10. 15. 같은 병원에서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장출혈로 인하여 와파린 투약을 중단하였다.○ 2008. 9. 6.자, 2010. 9. 1.자 각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란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당시 2009. 3. 무렵까지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2회 소주 1병 가량 음주를 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가족력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뇌혈관동맥경화증, 심장부정맥, 심근병증,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원고의 기존질환은 심부정맥(심방세동)이다.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미상이나, 과도한 업무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수도 있으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방세동의 경과가 악화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은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으로 판단되며, MRI 필름판독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에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 관찰된다.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심장세동)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자문의(○○○○병원심장혈관내과) 이 사건 상병은 심장질환(고혈압성 심질환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심장부정맥(심방세동, 심방조동)이 원인이 되어 혈전색전으로 뇌혈관이 폐색되어 발생한 뇌경색이다.2009. 2.경 시술한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은 골괴사증에 의한 것으로서 수술 후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는 의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2010. 9. 8. 시술한 심방세동에 대한 '심장 전기 생리검사 및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심방세동에 대한 '심장 전기 생리검사 및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시술혈관부위의 지혈이 잘 되었고, 다른 합병증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직장업무에 복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완전한 복귀에 걸리는 시간에는 개인차이가 많고, 휴식시간이 길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퇴원 후 일상생활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많다.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을 전극도자절제술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율동(정상 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치료 전 3주 동안 및 치료 후 4주 동안 항응고제치료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원고는 2010. 8. 31.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당시 심방세동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는바, 수술 전 가벼운 뇌경색이 일차적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다.원고는 고혈압과 심장질환(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한 좌심실비대와 고혈압과 심방세동에 의한 이차적인 좌심방확장)을 앓고 있어서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증의 위험점수가 3점 이상인 상태였는데, 심방세동 수술 후 장출혈이 발생하여 항응고제 투약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는바, 뇌경색의 재발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다. 즉, 원고는 심방세동과 관련한 혈전색전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장출혈로 인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조치인 항응고제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예측이 가능하였던 경과라고 판단된다.과로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유발하고, 이 교감신경계의 항진은 심방세동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률을 1.3배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전색전에 의한 뇌경색의 위험성을 증가 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없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9. 5. 3. 담당업무가 검수업무에서 자재창고담당으로 변경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새로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자재관리업무로서 노동의 강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업무 변경으로 근무형태가 주 5일, 주간근무로 오히려 나아졌으며, 업무변경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이미 새로운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로 보여서 위와 같은 업무변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앞서 살핀 2010. 9. 8. 자 수술 후 적절한 회복시간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여 재고실사를 준비하느라고 다소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 3일 전 이틀 동안 휴무를 함으로써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에다가 앞서 의학적 소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수술의 경우에는 특별한 합병증 등이 없는 한 퇴원 후 일상생활과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는 이것이 원고의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앞서 살핀 피고의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와 원고에게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심장질환, 흡연경력, 고혈압 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을 악화시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심방세동)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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