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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945,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제9급 제15호)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8. 11. 13. 외부 창틀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및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 패혈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8.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사지마비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대변 및 배뇨 기능이 정상적이며 지능지수(IQ) 94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6(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지,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데도 등급을 정하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나아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하여 각 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함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한편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는 장해등급 제5급 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억장애, 지남력 저하, 자극과민성, 충동공격성, 사회적 철수 등의 정신증상으로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으나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장해수준에 해당하는 운동기능저하는 없으며, 재해 전 추정되는 지능(IQ)은 110으로 재해 후 전체 지능 105, 언어성 지능 106, 동작성 지능 103으로 유의한 수준의 기능저하는 없고, 전두엽 관리기능지수(EⅠQ)도 93으로 유의한 저하가 없으며,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scale)는 41~50으로 정신기능에 분명한 장해가 남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두부 MRI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뇌량(corpus callosum),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등에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대뇌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다발성 점상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추신경계 손상에 해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맥브라이드표 Ⅶ 정신신경증 상태 B-2-d인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 중인 것에 해당하고 작업계수 6항으로 평가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58%이고,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60%이며, 원고의 재해 당시 작업인 창틀공 노무에는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상반된 신체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각 소견의 신뢰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한 다른 관점의 상반된 평가 있을 경우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정신과, 갑 3호증, 장해등급 제5급 8호 : 현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장애, 공격적인 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사고 이후 발생하여 일상적 활동 및 직업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신경외과, 을 2호증의4,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 수상초기 두부 CT상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고, 2010. 9. 1. 심리검사상 IQ는 94 정도로 심한 기억력 장해 등 인지기능 장애의 소견이 확인되나 사지위약은 없으며 대소변 조절도 정상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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