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3. 24. 04:36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운용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부산 소재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2010. 8.경부터 매수인측과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매수인을 설득하는 등으로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매 각 지연 등으로 인한 심한 질책을 받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0년경 입사하여 자산운영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부산 소재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책임자로서 부산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위한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매수인들의 연기요청, 계약 조건 완화 등의 요청으로 이를 조율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 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된다.원고의 경우 수면 중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혈관의 죽상경화성 변성과 혈동학적 압력에 의해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임 원고의 경우 혈압의 상승이 없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은 수면 상태에서 저절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가 과도한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0 내지 17, 20 내지 24, 28, 30 내지 48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수면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혈압이 증가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은 수면 상태에서 저절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가 과도한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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