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92,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 ○○영업소의 근로자로서 1994. 9. 9. 업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인한 '저산소증, 외상후 전간 간질, 위장관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한 뒤 2007. 1. 19. 치료종결하여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성격변화, 지남력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상병'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8. 6. 9. '간질로 인한 중첩발작'(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하였는데, 2010. 9. 6. 07:40경 입원요양 중이던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급성경막하출혈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0. 9. 19. 16:16경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 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입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개인적 입원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지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재해경위상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 실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각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장해상병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및 보행불안정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인 간질발작 치료제 복용에 따른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요양 및 건강상태 등0 망인은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8. 9. 9. ~ 2008. 12. 8. 및 2009. 2. 26. 2009. 3. 25. 기간 동안 ○○산재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으며, 2008. 12. 8. ~ 2010. 9. 6. 기간은 ○○산재병원 통원 요양을 하던 중 2008. 9. 30.~ 2009. 2. 24. 및 2009. 3. 23. ~ 2010. 9. 6.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입원 요양을 병행함0 ○○산재병원의 통원요양기간인 2008. 9. 30.부터 김해시 소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며 월 1회 정도만 ○○산재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아 왔고, 보호자인 배우자가 몸이 불편(무릎 수술)하고 물리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에는 좌측부전마비 및 보행 불안정으로 자주 넘어지는 등 망인의 상병상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요양병원에 입원함(○○○○요양병원 입원 당시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의 증상이 있었음)0 2007년 치료 종결 당시 장해진단(○○산재병원 2007. 1. 19. 발행)상 "전두엽 기능장해 및 인격변화로 인하여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음.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재요양 신청 소견(2008. 6. 9. ○○산재병원 발행)은 "머리 통증 호소함. 간질로 중첩 발작을 일으킴"이었으며, 2010. 9. 1. ~ 2010, 11. 30. 기간의 ○○산재병원의 진료계획 소견은 "좌반신마비, 간질발작, 언어장에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함"이었고, 2010. 10. 6. ○○산재병원 발행 진단서상 "발병일 2008. 6. 9. 간질발작, 저산소성뇌증, 우 전두엽 출혈후유증, 뇌경색 진단명으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함"이라는 내용이었음2)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0 2010. 9. 6. CT상 뇌경막하출혈 소견 있음.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 상병임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0 망인은 1994. 9. 9. 저산소성 뇌증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7. 1. 9. 치료 종결하면서 장해 9급 판정 받았으며 2008. 6. 9. 간질로 재요양하던 자로 개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2010. 9. 6. 넘어진 채 발견되어 병원후송 급성경막하혈종 진단 받고 치료하였으나 결국 2010. 9. 19. 사망하자 이에 유족급여를 신정하였음. 그러나 제반기록을 검토하면 이번 사망의 원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학하 출혈과 같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두부외상과 1994년 발생한 승인 재해 및 그 후유증상간에 상당인과관계 찾을 수 없어 피재자의 사망은 승인 상병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개인적 실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장해상병 내지 재요양상병과 관련된 경련 및 이와 더불어 어지럼증 내지 보행장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0 망인이 어지러움증(현훈)이나 보행장애 등 신체적 내지 의학적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이 될 만한 의학적 요인으로는 ① 이 사건 재해상병의 후유증, ② 이 사건 재요양상병인 간질 증상의 발현, ③ 이 사건 장해상병과 재요양상병과 관련하여 투약한 약물의 부작용, ④ 영양실조, ⑤ 척추질환, ⑥ 고령에 의한 운동 능력 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0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요양병원에 입원 이후 지속적인 어지러움증, 운동실조(좌측편마비 등) 및 그로 인한 실족 등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외에 그 원인이 될 만한 사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0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거품을 물었다거나 경련을 하고 있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는 등의 간질발작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당시 의식이 있었고 문진에도 응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간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한국산재의료원 oo병원의 응급진료지(갑 3호증의1)에는 요양병원에 생활하시는 분으로 오늘 07:40 am 경련하면서 쓰러져 머리 살짝 부딪혔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등 보호자나 의료담당자가 과장하거나 보험급여를 의식하여 '경련'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경련이 한 원인이 되어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0 이 사건 장해상병 중 전두엽 손상은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적은 부위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지남력 장애의 후유증상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증이 발생가능하며 망인은 전두엽 손상에 의한 보행장애가 어지러움증보다 더 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0 이 사건 승인상병 증 '외상후 전간'이나 '기질성 정신장해'는 대뇌손상에 따른 증상인데, 대뇌는 판단력, 기억력, 수리력 등 고차원의 정보처리를 위한 기관이고 소뇌는 중심잡기, 평형, 운동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어서 위 상병이 어지러움증이나 보행장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항간질약물인 페닌토인(phenytoin)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반복된 간질 발작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거나 보행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뇌기능에 영향을 끼칠만한 약물(페닌토인 등)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간질 증상이 발현되어 페닌토인 등을 장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0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당시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 증상이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위 병원 입중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정황이 보이나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장해상병 중 하나인 기질적 정신장애, 성격변화도 그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0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으나 어지러움증 등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고, 또한 망인에게 척추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단23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