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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256,2심-대법원,2013두35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경 원주시 소재 ○○○ 운영의 전자상거래 및 부동산매매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0. 8. 3. 09:10경 업무로 10kg 내외의 박스(프로텍 20개 들이)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주저 앉는 재해(이하 '원고 주장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0. 8. 24.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원처분기관은 2010. 9. 30. "영상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기존 병력으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평소 업무 및 원고 주장 재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 의증이 후에 '제3-4,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판단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인터넷 및 방문판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나 원고 주장 재해 발생일 무렵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고 방문 판매만 하고 있었으며 판매량도 1주일에 1 ~ 2박스 정도에 불과하였고, 부동산매매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0kg 내외의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10kg 내외의 박스를 중량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보상부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야 등을 오르내리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 업무로 주장하는 것 즉, 10kg 안팎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싣고 내리는 일과는 달라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⑤ 원고는 MRI 소견상 제3-4 및 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⑥ 원고는 원고 주장 재해일 당시 66세의 고령이었고, 2008. 3.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정형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 허리부위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⑦ 원고는 2001. 8. 8., 2006. 6. 24., 2007. 5. 14.의 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각 요추부 염좌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1. 8. 8.의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으로도 요양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판정된 적이 있으며, 2006. 6. 24.의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의 요양신청은 불승인 된 적이 있는 바, 원고는 원고 주장 재해 당시 기왕증으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허리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재해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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