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3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9. 8. 16.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5. 19.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1995. 1. 12.부터 1996. 4. 30.까지 재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6급으로 결정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164일)에서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19.8일)를 공제한 일수(144.2일)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라. 원고는 2010. 8. 16. 피고가 위와 같이 19.8일을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3년간 위 일수를 공제하기 전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과 향후 위 일수를 공제하기 전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원고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 당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개념인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해연금수급권은 매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에 대하여는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원고의 재요양 치료가 종결된 시점인 1996. 4. 30.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원고의 재요양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구 시행령에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노동력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후에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재요양 후 추가적인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그리고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인 이른바 가중장해와 동일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후의 장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취지도 추가적인 노동력 상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회피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장해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였거나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상의 장해급여의 목적 내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신설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공제 방법을 이와 달리 규정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단233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