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921,2심-대법원,2012두232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산하 ○○의원(이하 '소외 의원'이라 한다)에서 행장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9. 명령불복종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2010. 5.경 복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의원의 사무국장인 소외1과 갈등을 빚던 중 2010. 6. 19. 08:20경 복직 후 첫 출근을 하였다가 소외1으로부터 목덜미와 뺨을 맞고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해 '경부염좌 및 좌상, 좌상 흉부 우, 개방창 및 좌상 주관절 우, 개방창 및 좌상 슬관절 위의 상병(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1. 4.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폭행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의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소외 의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폭행은 이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단이 된 것인 점,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한편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은 직장 내 노사관계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경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받아 2010. 5. 3.자로 복직되었으나, 복직과 함께 19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외 의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0. 5. 17.자 내용증명을 통해 소외 의원에 대하여 5. 20.부터 6. 18.까지의 병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의원은 이를 불허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소외1이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사시미로 떠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는 등 원고와 험악한 욕설이 오고간 사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2009. 4.경 소외 의원의 직원 회식자리에서 원고와 싸움을 벌이다 원고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2010. 6. 19. 08:20경 원고가 소외 의원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외 의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시간 및 장소,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10,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