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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011,2심-대법원,2013두179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8. 14:00경 ○○○○ oo지점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보조난간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전모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아래에 있는 보조난간에 왼쪽 가랑이를 찧고, 5.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흉부 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경추 편타성 손상,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2. ① "흉부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②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③ "경추 편타성 손상,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는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09. 3. 6.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부 염좌, 뇌진탕, 경부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4.경 불승인 받았던 "경추 편타성 손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0.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전방전위증"(이하 '관련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0. 6. 21. "경추 및 요추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1.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후에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0. 7. 29. "경추부 제5-6번 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9. "제5-6번 경추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후방전위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 을 제1, 3, 4호증(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는 2010, 7. 27. 일반소견서에서 "사고 전 시행한 경추 CT 요추 방사선 사진상 경추 제5-6번의 디스크 돌출 및 요추 제4-5번의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은 없던 분으로 사고 후 시행한 CT 및 MRI 상 경추 제5-6번의 후방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소견 및 요추 제4-5번의 전방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팀. 따라서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체의 후방 및 전방으로 인하여 신경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촬영한 CT(2007. 6. 29. 시행)상 경추 제5-6번의 측면 정렬은 정상이나 2010. 7. 16. 촬영한 CT 및 2008. 12. 15. MRI상 경추 후방 전위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②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수상 후 2008. 12. 15. 경추부 굴곡, 신전 방사선 검사에서 제5 경추의 후면부 경계선과 골극 사이의 거리는 2.35mm이며, 신전 방사선 검사에서는 3.10mm로 그 차이는 약 0.75mm로 제5 경추 후면에 형성된 골극을 고려하고도 약 0.75m 정도의 전위가 관찰되므로 경미한 후방 전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추부 척추 전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미흡하므로 척추 전위의 정상 범위를 제시할 수 없으나, 척추 전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리가 이상인 경우도 있고, 2mm 이하도 척추 전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원고의 경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약 0.75m 정도의 척추 전위도 후방 전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상 전 방사선 검사에서도 제3-4 경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탈출과 우측 추간공 협착, 제4-5 경추간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 제5-6 경추 간 추간판의 좌후방 탈출과 추간공 협착, 제5, 6 경추의 후면에 형성된 골극, 제6-7 경추 간 추간판의 범발성 탈출과 우측 추간공 협착이 관찰된다. 원고의 각 경추부 병변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다발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므로 위 병변들은 기왕증으로 예상된다. 후방전위의 유무는 굴곡-신전 일반방사선 검사에서 판단하는데, 수상 전에 2007. 6. 29. 촬영한 경추부 CT 검사는 굴곡 신전 방사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 전에 제5 경추의 후방전위의 기왕증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원고에게서 경추부 후방전위로 인한 척수증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증상은 법원에서 보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척추관 협착증)가 있으나, 이 사건 재해가 수상 전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요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③ 관련사건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병원)도 원고의 경추에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MRI에서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경추부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바 있다.④ 피고 자문의들 역시 대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거가 x-ray 특히 경추부 역동사진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MRI에서도 그 증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경추 MRI상 제5-6 경추 간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후방전위증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바 있다.⑤ 관련사건 추가상병도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불승인처분이 적법함이 관련사건의 소송을 통하여 확인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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