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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369,2심-대법원,2013두1481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1.부터 주한미군(USFK) 한국근무단 제 ○○중대 소속으로 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9. 14.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관촌 탄약창으로 출장을 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0경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이혼한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2, 원고3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0. 11.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생략 등 5개의 탄약창을 돌아다니며 탄약 관리를 하여 오면서 찾은 장거리 출장과 과중한 업무를 반복해 왔고, 2010년에는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무리하게 탄약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0. 6. 21.부터 사망할 때까지 무리하게 해외탄 반출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고지혈증 등)을 더욱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1시간이다.- 망인의 주된 업무는, 주한미군 소속 5개의 탄약창에 통상 1주일 단위로 출장을 가 오래된 탄약을 정리하여 ○○부두로 보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로 탄약을 컨테이너에 실으면 망인이 탄약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로 보강하고, 탄약창에서 나온 나무 등의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 등이었다.- 평소 휴무일 근무나 연장근무는 자주 있지는 않았고, ○○부두에서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에 동료직원과 같이 부대차로 ○○로 가 숙소를 정한 다음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럴 경우 유선으로 보고하면 왜관에 있는 부대에서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10. 9. 14. 전북 임실군 이하생략에 있는 oo탄약창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10경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당구장으로 가던 중 망인은 다음 날 아침식사용 김밥을 사러 혼자 가다가, 구토를 하고 몸이 이상하여 동료 직원 소외1에게 전화를 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호출한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0경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 이전부터 '혼합성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90mg/dL, 건강양호 기준 : 0-199mg/dL)t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일 1/2갑 정도의 흡연과 1주 1회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고, 망인의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DOA(임시적 사망) 상태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음. 단 본원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급성 심뇌혈관 질환'(급성 심장사)으로 추정하였으며, 중간 및 선행사인은 불상으로 기록하였음- 현장에서 이미 진행된 호흡곤란이 있었고, 무반응상태 및 동공산대를 보이며, AED상 심실세동을 보여 심박출량이 없어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병원 도착 당시 역시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심실세동을 보여 해당 전문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자발순환의 회복 없이 사망한 점, 또 이미 현장에서부터 뇌혈류가 차단되었고, 도착 시에도 제반 반사기능은 없는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소생술 처치에도 심기능이 역전회복불능이었던 점, 젊은 연령층 급사원인의 다반사를 이루는 점, 치료에 전연 반응 없이 전격적으로 사망이 진행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급성 심뇌혈관 질환'(급성 심장사)'으로 추정됨-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족한 임상상황만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이전의 병력 혹은 증상발생에 즈음한 신체적, 환경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나) 이 법원의 ○○○○의학과의원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2010. 9. 14. 검안 의뢰를 받고 당일 23:10경 ○○대학교병원 안치실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검안을 실시함- 망인은 이 날 석식 후 돌연 흉복통이 발작하여 졸도하였으며 공원 내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동료가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여 119 구급차량이 같은 날 20:48경 현장에 도착함. 이 때 망인은 무박동, 무호흡 상태였다고 한 진술과 시체의 시반상태 등을 살펴보았으나 급사한 사인이 될 만한 병증 등을 발견할 수 없었음. 본건은 내인성 급사증후군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 심부전으로 판단하였음- 특별한 사인이 없이 급사한 경우 내인성 급사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고, 이 증후군 중 심혈관계 질환이 그 빈도가 가장 크다고 봄. 따라서 망인 역시 급사할 만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어 내인성 급사증후군으로 판단함다) 피고 측 자문의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부전증은 평소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최초 업무량과 증가도 없고 또한 사전에 뚜렷한 심장병 증세가 없어 재해 원인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2012. 7. 13.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부전증으로,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의 기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것이며, 다른 의학적 용어로는 돌연 심장사라고 함-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심실성 빈맥, 심실세동 등의 나쁜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일어날 수 있으나, 망인에서는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기능이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상기 질환 중에 어떠한 것이 원인인지는 알기 힘듦- 혼합성 고지혈증의 지속이 심근경색증이나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혼합성 고지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그 악화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신체적으로 무리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체 전반의 상태나 면역기능 훼손은 따라올 수 있지만 면역력 약화와 심부전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듦. 하지만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의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은 있음.-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날 경우에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근경색종이며 이러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인자가 있다고 함. 그 유발인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병 등이 있음- 심한 탈수로 인한 체혈류량의 감소가 심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를 확정지어 탈수 때문에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되었다고 말하기 힘듦- 이 사건과 같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거의 사망 상태일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음. 대부분 추측에 의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음- 고지혈증과 흡연, 음주, 당뇨병 가족력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심근경색증 등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나타내기는 힘듦.[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2012. 7. 13.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사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망인은 약 7년 10개월 정도 탄약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면서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② 2010. 9.에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고, 같은 해 8.에는 7시간, 같은 해 7.에는 7시간, 같은 해 6.에는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 것 외에는 특별히 연장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따라서 망인의 업무량이나 정도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인데,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⑥ 당시 검안을 실시한 의사는, 특별한 사망 원인이 없이 급사한 경우로 내인성 급사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망인과 같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거의 사망 상태일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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