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김해시 진례면 이하생략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06. 12. 19. 입사하여 고압호스 생산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하루종일 서서 머리를 숙인 상태로 하루 12시간씩 주야 2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목에 무리가 발생하여 2011. 2. 초순부터 손저림 현상이 나타났고, 계속 근무 중이던 2011. 8. 증상이 악화되어 '제5-6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척추공협착증' (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수술한 이후인 2011. 9.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0. 19.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제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5년간 하루 12시간 이상씩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작업이 반복되다보니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6. 12. 19.경 입사하여 브레이크 호스 조립업무를 담당하며 한 주는 08:00-20:00, 다음주는 20:00-08:0씩 2교대로 근무하였고(일요일, 공휴일 휴무), 하루 총 01:30간 휴게하였으며 약 5년간 근무하였다.(2) 원고의 담당업무는 브레이크 호스조립 및 자체검사이며, 작업공정은 스웨징 → 내압검사 → 조립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업시 고개를 약 15-30도 가량 숙여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했던 공정은 자동차용 고압호스를 생산하는 부서로 고압호스를 수입하여 절단 후 금구를 끼워 (가공)기계에 넣은 후 압입하는 단순조립공정으로 주로 작업자의 손동작을 많이 요하는 공정이었다.(3) 또한, 소외 회사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도 호스 공정에 목 부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일 공정에 근무하는 사원 중 목 부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직원은 없었다.(3) 다만, 원고가 해당 공정 책임자에게 작업이 힘들다고 타공정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여, 6개월 전부터 타 공정으로 이동하여 작업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재해자의 최초 내원일시 : 2011. 8. 26. / 내원당시 통증 호소 부위 : 오른팔 통증, 양손의 근력약화 / 증상 : 하지의 위약감○ 신청상병의 발병시점 : 2011년 초로 추정○ 재해자의 과거력 및 만성 질환 여부 : 과거력 제왕절개수술, 만성질환 없음.○ 신청상병부위와 관련한 퇴행성 변화 여부 : 언급할 내용 없음.○ 발병 양상(급성, 만성 등) 여부 : 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 질환이 아님.○ 치료내역(수술내역 포함) : 경추 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추적관찰 통한 보존적 치료, 경추 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증과 경추 6-7번간의 척추공 협착증은 2011. 9. 1.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 시행함.(2) 피고 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2011. 08. 29. 촬영한 경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변화의 소견 인지되며, 제4-5, 6-7경추체간의 추간판간격이 좁아져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경추부 CT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팽륜증의 소견 인지됨.○ 경주관내에서는 군데군데 연부조직의 비후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없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업무중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명확한 업무상 재해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일상적인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추간판 탈출 소견 및 척수증 소견 보이나 작업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며, 수행한 조립작업은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양상은 퇴행성 변화임.○ 작업력이 길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있어 작업력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3) 진료기록감정촉탁기관 (○○대학교○○병원)(가) 피고 측 감정사항○ 피감정인이 2011년 8월 23일 촬영한 경추부 MRI와 2011년 8월 29일 촬영한 경추부 CT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경추부 협착증"이 확인되며 "경추 제5-6부위 경수증(myelopathy)"도 확인됨.○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함.○ 피감정인의 4년 2개월의 근무기간, 1일 10.5시간의 실근무시간, 작업시 고개를 약 15-30도 가량 숙여서 작업을 수행하는 첨부된 작업사진을 참고할 때, 피감정인이 수행한 작업은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감정인이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 대부분의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경추부 퇴행성 병변은 노화에 따른 추간판의 점진적인 탈수로 인해 압력과 염전을 담당하기 어렵게 되고, 골극이 형성되고, 루시카관절(joint of Luschka)이 비대되어 발생됨. 그러므로 경추부의 부담 작업과 상관 없이 자연과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임.○ 피감정인의 제5-6 경추분절 후방에 관찰되는 골극 형성 및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는 매우 심한 상태로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자연경과적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평가됨.○ 제5-6 경추분절에 심한 골극 형성과 석회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우측 경추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제6-7 경추분절은 골극형성으로 인하여 좌측 추간공이 좁아져 좌측 제7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 등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분이며, 경추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경추간판 탈출증, 척추공협착증 등의 퇴행성 병변이 촉진될 수는 있음. 그러나 피감정인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감정인의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은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나) 원고 측 감정사항○ 피감정인 2010년 8월 23일에 촬영한 경추부 MRI, 2010년 8월 29일 촬영한 경추부 CT에서 관찰되는 제5-6 경추분절의 골극 형성과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피감정인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2006년 12월 19일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2011년 2월 초순 손저림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경추부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감정인에게 2011년 2월 초순 이전에 경추부 질병이나 부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상기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기 상병명은 기왕증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골극 형성,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2006년 12월 19일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제5-6 경추분절의 골극 형성과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피감정인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2006년 12월 19일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경추의 과도한 운동 및 부하는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켜 경추간판 탈출증, 척추공협착증 등의 퇴행성 병변을 빨리 발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피감정인은 고개를 약 15-30도 가량 숙여서 하는 작업을 약 4년 2개월 정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됨. 또한 피감정인의 골극 형성,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는 매우 심하여 약 4년 2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우므로, 피감정인의 상병명은 경추부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와타나베의 '사고의 관여도 판정기준(1984년)'을 적용하면, 기왕증의 상기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약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거기한 증거, 을 제2 내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원장에 대한 각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4년 넘게 2교대 근무형태로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담당해왔고 당시 작업자세가 목을 숙이는 자세였던 점, 원고의 주치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서를 제출한 점, 감정결과에서 원고의 제5-6 경추분절 후방에 관찰되는 원골극 및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매우 심한 상태로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자연경과적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평가된다는 점 등은 모두 인정되나,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거나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작업자세는 목을 15~20 숙이는 작업이나 그 작업자세가 경추부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감소하거나, 수핵 등에 수분의 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미 나이가 50세를 초과하여 외부적 요인이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여지가 있다.다. 결국 진료기록감정촉탁기관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 자세와 내용 등이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 또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골극 형성, 석회화 등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2006년 12월 19일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마.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작업이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고, 또한 원고의 골극 형성,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는 매우 심하여 약 4년 2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바. 결국,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 추간공협착증은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개인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감정촉결과는 피고 측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일치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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