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4. 12.경 ○○○○ 주식회사(2005. 3.경 ○○○○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따로 구별하지 않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12. 7. 08:10경 회사의 인천숙소에서 동료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팔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급성 뇌경색증-우측전두, 두정부, 중뇌동맥 협착(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아 피고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발병 전 동료기사와 다툼이 있었으나 업무상 다툼으로 볼 수 없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한 위험인자의 발병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2011. 4. 20.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0. 11. 19.경 부당한 시말서 작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부터 11일간 휴무가 없는 상태로 계속 근로를 함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상황에서 숙소 사용 문제로 동료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는 항상 충분한 수면을 유지해야 하나 회사가 부적절한 숙소를 제공함으로 초래된 운전기사들간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범위인 점 등을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갑 제7호증의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로서, ① 원고는 약 16년 이상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2회 반일휴무를 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또는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서서히 진행돼 오다가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진단을 받고도 음주 및 흡연을 지속적으로 해 평소 건강관리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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