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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6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원고는 ○○○○이라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9. 15. 11:00경 목재를 차량에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원고는 2010. 10. 5. ○○정형외과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왼 어깨관절 극상건 파열, 왼 어깨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란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3. MRI상 극상건의 분명한 파열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3년경부터 목재 등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그러므로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초진소견서(갑 제1호증의3)와 진단서(갑 제1호증의4)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왼 어깨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현재증상은 전형적인 오십견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히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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