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3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16. 15:0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경부 골두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원위부 양과관절내 분쇄개방성골절,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근위부 구상돌기 골절, 좌측 골반부 및 비구부 다발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골 경부간부 원위간부 골절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1. 4. 1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팔(어깨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9호, 팔꿈치관절 뚜렷한 장해-제10 급 제13호,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9호)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 제9급을 준용하고, 좌측 다리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면의 불일치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해 있고 요골두에 아탈구가 지속되는 등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인 점,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0˚ 팔꿈치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 310˚서 230˚가 제한된 상태이다)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는 운동가능범위 77.5˚와 불과 2.5˚의 차이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팔꿈치 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좌측 어깨관절, 좌측 손목관절, 좌측 고관절, 좌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내과재활의학과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30˚(2) 의사 소외2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80˚(3) 피고 자문의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30。(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80˚ 현재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면의 불일치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해 있고 골절부위의 부적절한 고정으로 인해 장기간 고정이 필요하였으며, 요골두에 아탈구가 지속되어 있고 요골두 골절부위에 부분적인 불유합이 잔존해 있으며 유리 골편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동가능영역이 232.5도(정상운동가능범위 310도 × 3/4) 이상 제한되어 운동가능범위가 77.5도 이하가 되어야 하나,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80도로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 규정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고 법 및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사 위 규정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팔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위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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