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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78,2심-대법원,2011두328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 기획부,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1. 생산부로 이동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6. 생산부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및 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슬관절 타박상, 우안구 좌상, 우안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다"라는 이유로, 2010. 11. 16.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회의자료에 제품 임가공단가를 잘못 기재한 점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하급자인 소외1의 폭행에 의하여 입은 것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즉 ① 원고는 먼저 소외1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였고, 소외1가 이에 반발하면서 상급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시작하였다.② 언쟁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들은 대체로 원고가 먼저 우산으로 소외1를 가격하고 목 조름을 하였고, 이 후 소강상태에서 원고가 가격 이유를 묻는 소외1의 뺨을 다시 가격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할 뿐 목격자들 중 소외1가 먼저 원고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③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싸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자리에서 책임소재 여부를 두고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왜 반말을 하였느냐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이 비롯되었고, 반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회의자료는 원고가 위 싸움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이미 작성되었던 서류였다.④ 싸움에 대하여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1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반하여 원고는 정직 3개월로 소외1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으며, 원고는 소외1와의 싸움 이전에도 평소 회사 내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다.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1가 상급자인 원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면 이를 작업장 내의 상급자나 관리자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무 외적인 사적인 감정 또는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특히 소외1가 먼지 원고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전혀 없다), 달리 위 재해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며, 책임소재 여부를 두고 발생한 언쟁 특히 이미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이러한 언쟁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와의 싸움은 원고가 도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나아가 원고는 경추 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소외1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목을 누르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갑 제5호증의 3)는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재해경위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소견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으로 최종 진단을 경추 염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을 제8호증 참조), 위 주치의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외부 충격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필름상 외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소외1의 폭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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