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2. 25.부터 2007. 9. 30.까지, 2008. 1. 1.부터 2008. 3. 30.까지, 2009. 9. 23.부터 2009. 11. 30.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 ○○○'에서 써빙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오래 동안 무거운 돌솥에 담긴 설렁탕을 나르는 업무를 하여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의 내용원고는 주6일 근무제 아래 근무일에 10:00경부터 20:00경까지(그 중 아침식사 시간은 10:00~10:30, 점심식사 시간은 13:00~13:30, 저녁식사 시간은 17:30~18:00, 휴게시간은 15:00~16:30이었음) 일하였고, 주방에서 테이블을 오가며 돌솥에 담긴 설렁탕을 나르는 써빙 업무를 담당하였다. 돌솥에 담긴 설렁탕은 1그릇의 무게가 약 2~3kg정도 되는데, 원고는 경우에 따라 여러 그릇의 설렁탕을 한 번에 쟁반에 담아 날랐다.(2)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03년 6월 3, 4일, 같은 달 16일부터 18일, 같은 달 20, 23, 26, 27, 30일에 ○○○○병원에서 '척추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뻐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고, 2006. 11. 1.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은 이래, 위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병원,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같은 상병으로 계속 허리 부위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 3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위 병원, ○○○○○의원, ○○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위 상병,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계속 무릎 부위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중증의 우하지 방사통 및 양슬관절 동통을 주소로 2009. 12. 14.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양측 무릎관절증에 대하여 같은 달 21. 우슬관절, 같은 달 28. 좌슬관절에 각 '관절경을 통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010. 1. 5.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2010. 4. 7.자 진단서)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허리와 무릎 부위에 퇴행성 질환이 오기에는 빠른 나이이고,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에서 허리와 무릎에 상당한 수준의 부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1) 한식당 홀써빙 업무로 1일 10시간, 1주 70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한식당의 특성상 음식 제공시 허리를 굽혀야 하며 음식을 담은 쟁반의 무게가 약 10kg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양측 무릎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무릎에 특별히 부담이 되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에 해당됨.2) 45세 환자로 방사선상 양슬관절 내측관절 간격의 감소가 관찰되며 업무상 양측 무릎관절증 발생에 '1/2정도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은 CT촬영상 팽윤이 관찰됨.㈐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1) 신경외과 감정의○ 2009. 12. 11. 시행된 CT 및 척추강내 조영술 결과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같은 연령대의 요추 퇴행성 변화 수준보다 다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개인마다 유전적 영향이 다르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10여 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직접적으로 현재의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의학상식상 요통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요부 주위의 근육긴장으로 인한 요부염좌이므로, 원고가 업무수행 기간 중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요추 부담 작업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가속화 되어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2) 정형외과 감정의○ 원고의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Kellgren-Lawrence scale에 의할 때, 우측은 1단계, 좌측은 2단계에 해당하는 상태임. 관절경 소견상 일부분에서 연골하부의 연화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일반적인 해당 연령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무릎의 퇴행성 변화 정도보다는 다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반복적인 하중의 부하로 인해 무릎관절증이 악화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퇴행성 변화 정도가 환자의 기왕증, 외상력, 과거력, 약물복용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무의 기여 정도는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에서 파악되는 원고의 업무 형태, 내용, 강도, 근무 시간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할 만큼 허리나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인데, 원고의 허리 부위에는 2003년경부터, 무릎 부위에는 2007년경부터 이미 이러한 퇴행성 병변이 발병하여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보았을 때, 업무를 원인으로 위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큰 격차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생활 습관, 외상력, 기존 질환, 약물복용 전력 등 매우 다양함을 고려하면, 위 소견만으로 업무가 행성 변화를 더 촉진한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기여한 방식이 간접적이고 그 정도도 부분적 제한적이라는 데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⑥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세밀한 역학조사를 기초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호소를 기초로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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