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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6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찜질방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6. 29.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5층 바닥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골절, 양측 종골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2:00경 고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비에 젖은 어머니의 옷을 말리게 하였고,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열린 신발장을 닫는 작업을 하던 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직접 그 옷을 걷으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이고 원고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말린 옷을 걷으러 사고 장소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⑤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후 약 7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찜질방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찜질방과 사우나를 이용한 어머니의 옷을 가져오기 위하여 입사 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고 장소로 옷을 벗은 상태로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라기보다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사고 장소에 있었던 구멍에 관하여 시설물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무시간 종료 후 자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7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는 없다).① 원고가 추락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5층에 위치한 방인데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원이 이용하는 장소로 수건 등을 말리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 옷가지 등을 4층으로 바로 내려 보내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원고가 그 구멍으로 추락할 당시 구멍은 종이박스로 덮여 있었다.② 위 5층의 방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③ 원고는 2011. 4.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사업장 입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로 야간근무자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위 사고 장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고객들이 사용한 수건, 옷가지의 세탁·건조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우나에서 탈의 상태로 사우나를 하다가 사고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열린 신발장을 닫는 작업을 하다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위 사고 장소로 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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