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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중 2009. 8. 10. 택배물품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물건을 내리는 레일에 양다리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과 골절 양측 족관절, 전방거대인대파열 우측 족관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7. 원고가 지입차주 형태로 근무하고, 물류운송에 관하여 건당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형태로 근무하는등 업무형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 소외2 소유 명의의 ooo차량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⑧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 소외2은 원고의 누나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화물운송대행 업체로서 주로 소형화물 택배를 담당하였고, 여직원 1 ~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30명정도의 지입차주가 있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한 배송업무에 따라 건당수수료 8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여 체결한 택배 물류 계약 건은 화주가 송금하는 운송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다.③ 원고는 자신이 운행한 택배차량의 주유비,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가입된 적도 없다.⑤ 원고는 2008년에는 월 2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다가 2009년경부터는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배송업무는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반품처리 업무, 물품분류 업무, 당일배송물건을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장품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의 근로대가로 별도로 월 70 ~ 8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월 일정하게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위 ⑤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다소 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가 매형 또는 누나인 관계로 자신이 택배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혜택을받고 있는것에 상응하는 도움정도로 볼 여지가 많고, 이러한 관계를 종속적인관계로 보기는 곤란하다. ⑦ 원고도 2010. 5. 17.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피고직원이 사업주가 업무의 양등을 지시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업주가 업무의 양을 정해서 지시하기나 하지는 않으나 가족이므로 택배 운송이 지연되거나 하면 본인이 해주거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⑧ 피고 직원이 소외2과 유선통화를 하고 작성하였다고 하는 유선통화복명서(을 제7호증)에는 소외2이 "원고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했고 지입차주의 형태로 근무하여 건당수수료 800원씩 월계산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지입차주이므로 원고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구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⑤항 기재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월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소외2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소외2이 직접 소환장을 받고 1회 불출석한 후 그 소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 아님에도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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