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7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1. 1. 소외 ○○○○○○ (주)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에서 빌딩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11. 1. 31. 06:00경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시작하여 08:50경 5층 화장실 내부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되었다.원고는 2011. 3.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구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시간은 원래 1일 7시간(점심시간 1시간은 포함하지 않았음)이었으나 2011. 1. 1.부터 1시간이 추가되어 8시간으로 늘어났고, 동료근로자의 신체이상으로 2010. 11. 2.경부터 원고의 담당구역이 사실상 추가되었으며,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의 업무는 사무실 내 바닥청소, 쓰레기수거, 복도계단화장실청소 등이었고, 총 7층의 건물 중 5, 6, 7층은 원고의 단독 담당구역이었고, 4층은 동료 근로자와의 공동 담당구역이었다. 다만, 원고가 동료 근로자의 건강이상으로 4층을 도맡아 청소할 때가 많았고, 옥상까지도 청소할 때가 종종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2010. 10. 1.부터 2011. 1. 31.까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퇴근시간은 평일에는 15:00경, 토요일에는 12:00경이었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였다.○ 시간대별 통상적 근무내용▶ 06:00 출근▶ 06:00~09:30 청소업무수행▶ 09:30~10:00 아침식사▶ 10:00~12:00 청소업무수행▶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업무수행, 퇴근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1. 1. 31.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 투약치료를 받았고, 뇌경색이 뇌출혈로 변화된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뇌경색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련 자료에서 당뇨병에 대한 기재나 혈당의 증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2001년도 건강보험급여내역에 '비의존성 당뇨병'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뇨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협착증이 발병한 경우 좌심방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경색은 자연적인 진행경과나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뇌출혈로 변화할 수 있는바, 승모판협착증과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있다.○ 승모판협착증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희박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3. 15. '승모판협착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2011. 2. 1. '심초음파상 중증 승모판협착증'이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중증 승모판협착증에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 심비대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심비대이므로 심장초음파검사 요망이란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 이미 중증 승모판협착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여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원고가 연말연시 업무량의 증가나 담당구역의 증가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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