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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12. 1. ○○상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의 배관설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4. 23. 16: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 3공장 499호선 프로파이야 틈에서 벨브(무게 약 10kg)를 이동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를 각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내시경상 인지되지 않아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경위상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우측 견관절 염좌'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배관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정형외과의원우측 견관절부 심한 통증 및 회전운동장애, 근력약하 등을 주소로 2011. 4. 25. 본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및 정밀검사(MRI)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이며,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병원원고에게 진단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병명으로 신체검사, MRI, 관절경 소견으로 진단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견봉하 점액낭염 제거술, 견봉성형술, 이두박근건 절단술을 시행하였음.(2) 피고의 자문의 소견MRI상 견봉하 골극형성이 되어 있으며, 상완골부에 낭종병변 형성되어 있어 급성손상보다는 만성소견으로 보이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망.(3)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위원 1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술후 진단명으로 다시 신청 요망.○ 위원 2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내시경상 인지되지 않으며 상기 병증을 봉합한 내용 등도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위원 3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상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위원 4 및 위원 5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4)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소견○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나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파열되는 퇴행성 파열이며, 간혹 심한 외상에 의해 회전근개가 파열되기도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4. 29. ○○○영상의학과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우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관절대 부분파열이 의심되며, 견봉하 점액낭염이 관찰된다. 2011. 5. 20. ○○병원에서 시행한 우견관절 일반방사선 촬영상 우측 견관절 견봉 및 결절부에 경화를 보였으며, 2011. 5. 24.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수술기록지상 상완이두건의 부분파열 및 내측 아탈구,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점액낭부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었으나, 제출되어진 관절경 사진상 상완이두건의 장두건의 부분파열 및 점액낭염은 관찰되나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수술적 치료는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장두건의 건절단, 견봉하 점액낭염 제거술, 견봉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은 없으며, MRI상 나타난 회전근개 병변은 퇴행성 건염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2011. 4. 29.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상 나타난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신호강도의 변화는 관절면측 부분파열이거나 퇴행성 건염의 소견이었으나 2011. 5. 24. 시행한 관절경 시술상 회전근개 극상근건은 점액낭부에서 경도의 fraying 소견만 보여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고 회전근개 극상근건의 퇴행성 건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전근개 병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완이두건 병변도 퇴행성 병변이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에게 과연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태에 대하여 MRI 및 관절경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회전근개 파열이나 부분파열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건염에 불과하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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