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단2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4. 10.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9. 19:08경 소외2 소유의 생략 1.3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이하생략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5.1km 상행선을 진행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신나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되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소외2에게 시급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oo에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적지 확인이 되지 않고,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신고사실이 없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있었다는 근거도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와 망인간 고용종속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사휘발유 판매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2에게 시급제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oo으로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에 신나를 싣고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2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망인은 2010. 10. 19. 19:08경 1.3t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5.1km 상행선 2차로로 주행 중, 불상의 원인으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하다가 휘청거리면서 다시 2차로 쪽으로 좌전도 되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신나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되어 차량 내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음날 DNA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신분을 확인하였다.(2) 소외2의 사업 내용 및 망인과의 관계소외2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0. 8.까지 유사휘발유(신나) 판매를 하다가 소외2가 물건을 거래하는 oo시의 거래처가 oo경찰서에 단속됨과 동시에 소외2를 고발하면서 2010. 8. 유사휘발유 판매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망인은 소외2가 거래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있었기에 2002년부터 알게 되었다. 망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망인이 소외2에게 채무가 있는 관계로 소외2가 망인을 월급여 150만 원에 고용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 망인은 2009년 말 이후에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유사휘발유판매를 그만두고 문**이 사업주로 있는 컴퓨터 수리점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컴퓨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3) 망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피고 직원의 문**와의 유선문답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에 월급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컴퓨터 수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망인이 수입이 적다보니 2010. 8.경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하며 컴퓨터 수리점을 그만두었다"고 한다.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 oo경찰서의 단속에 의하여 소외2가 유사휘발유 판매업을 그만두게 된 것을 알고,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버는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소외2의 거래처와 차량(이 사건 사고 차량)을 팔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팔게 되었다"고 하며, ○○경찰서의 소외2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외2가 사고 차량을 망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망인이 유사휘발유 장사를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려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사고 당시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는 소외2였는데,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을 망인에게 2010. 8. 18. 총액 4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계약서는 없음) 다만 차량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50만 원만 현금으로 받은 상태였고 자동차보험의 만기일도 당해 연도 12월까지이었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후 명의 이전을 할 계획이어서 차량등록증상에 소유자가 소외2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5) 유사휘발유의 판매장소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는 유사판매업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판매장소가 없었고, 망인은 사고 차량을 매입한 후 2010. 8. 18. 이후부터 대구 이하생략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으며, 직접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조된 유사휘발유를 받아 와서 다시 이를 거래처에 파는 형태였기 때문에 위 장소도 임시 보관 장소의 의미 외에 뚜렷한 영업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6) 원고는 소외2가 망인을 시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망인의 친한 선배의 처인 소외4 명의 통장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입금 및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입출금연월일출금내역(원)입금내역(원)거래내용2009. 11. 9.300,000ooo은행2010. 3. 22.4,100,000?2010. 3. 30.193,300oooo2010. 4. 21.193,700?2010. 9. 28.1,200,000ooo은행위 내역에 대하여 소외2는 소외3의 통장은 망인이 예전부터 사용했던 통장이며, 그 통장에 자신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있는데, 입금내역 중 30만 원은 잘 모르겠고, 410만 원은 망인이 소외2와 같이 일할 때 단속을 당하여 나온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입금한 것이고, 120만 원은 소외2의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을 재입금한 것이며, 2차례의 출금내역은 망인이 소외2의 유사휘발유를 사간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7) 망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협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고단401호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율,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소외2는 페인트 점포에 페인트 희석용 시너를 납품하는 사업을 행한 자가 아니라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스스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소외2의 진술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는 피고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망인이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망인이 아는 형한테 망인 자신이 매천동에서 알바한다고 했던 말 때문에 본인하고 가족들이 매천동으로 가서 수소문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 그 때 망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가끔 소외2를 찾아가 유사휘발유를 사게 되면서 소외2를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망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페인트 희석용 시너를 납품하기 위하여 배달을 한 것이 아니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운반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망인은 잠시 컴퓨터 수리점 직원으로 근무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소외2 와 오랜 동안 거래를 해 오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된 사실을 종합하면 운반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여겨지며, 유사휘발유를 운송하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인 망인이 사망한 것은 유사휘발유 운송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외2나 망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망인이나 다른 근로자 등의 신고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 소외2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2로부터 2010. 9. 28. 1,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소외2의 진술과 망인이 2010. 8.경까지 컴퓨터수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2로부터 위 금원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소외2의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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