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
2011구단238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태백시 화전동 소재 ○○광업소(○○탄광)에서 광원(채탄 선산부)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5. 12.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고, 1995. 7. 3. 요양승인(병형 3/3형, 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O) 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1986. 5. 12. 기준 통상임금 11,331.57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300~499인이 아닌 '500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산정한 평균임금(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한다)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동일한 사유에 의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이미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주장과 달리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300~499인'이 아닌 '500인 이상'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500인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12,288.3원보다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평균임금을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업단(현재 ○○○○관리공단)이 발행한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 중 ○○탄광의 가행현황에 의하면 1985년 근로자수 497명(생산량 204,890톤), 1986년 근로자수 523명(생산량 278,054톤), 1987년 근로자수 521명(생산량 204,436톤), 1988년 근로자수 517명(생산량 159,709톤), 1989년 근로자수 599명(생산량 21,848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업소의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퇴직금(물량 454, 금액 762,429,684원), 임금(물량 446, 금액 425,829,522원), 실직위로금(물량 538, 금액 258,539,775원), 이사구직비(물량 538, 금액 157,20이000원), 생활안정금(물량 413, 금액 395,917,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표들에 ○○광업소 하청업체의 근로자수, 생산량, 물량, 금액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2) 한편, ○○광업소는 1988. 4. 13. ○○탄광을 폐광(광업권은 1989. 4. 15. 소멸하였다)하였는데, ○○탄광의 월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광물생산보고서는 보존 기간 도과로 폐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7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리공단 이사장, oo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상에 ○○탄광의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탄광의 월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광물생산보고서나 확정보험료보고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월평균 근로자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에서 사용한 월별 근로자수를 그 월수로 나눈 수'를 말하는데, 위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는 월별 근로자수가 아닌 연도별 근로자수만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임금 지급대상이 500인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업소 하청업체의 근로자수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 내역서만으로 는 원고의 진폐증 진단 당시 ○○광업소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500인 이상'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광업소의 규모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장 규모 '300~499인'으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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