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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636,2심-대법원,2013두55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8.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일해 왔는데,2011. 3. 29. 18:30경 주차장에 주차해 둔 원고 차량의 뒷범퍼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후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다 업무 중 원고 차량의 파손을 확인한 후의 순간적인 흥분상태가 더하여져 발병하였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태 현황㈎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의 제조공정은 절단, 에지,보링, 조립포장의 순서로 이루이지는데,절단,에지,보링 공정에 각 2명, 조립포장 공정에 2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1. 18.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보링(목재에 보링기계로 구멍을 뚫는 작업)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위 공정에는 반자동화시스템이 적용되어 실제 보링작업은 기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목재의 기계 투입과 반출만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주 6일 근무(주 5일 근무제를 기본으로 추가되는 1일은 특근 처리함)하였고,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12:30부터 13:30까지는 점심시간임)였으며,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경우 대개 18:00부터 20:00까지 더 일하였다. 원고는 2011년 3월 이 사건 상병 전날까지 28일 중 6일간 휴무, 22일간 근무하였는데,22일의 근무일 중 8일간은 정상근무, 12일간은 20:00까지 연장근무, 2일(4, 11일)간은 23:00까지 연장근무 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근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2011년 3월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근무시간휴무08:30~18:0008:30~20:0008:30~17:00휴무08:30~20:00작업량1,965장1,369장1,369장1,218장(다) 원고는 주식회사 ○○○ 입사 이전에도 2001년경부터 줄곧 가구제조업체에서 일해 왔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정황 및 진행 경과㈎ 주식회사 ○○○는 ○○○○○ 협력업체로 ○○○○○의 소유의 비포장 부지를 노상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위 주차장에는 관리직원이 없었고 CCTV 등 관리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1. 3. 29. 출근시 위 주차장에 원고의 ○○○○○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같은 날 17:50경 원고 차량의 뒷범퍼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초 원고의 차량 뒷범퍼 좌측은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그 부분이 A4 용지 정도의 크기로 깨져 한쪽 부분만 범퍼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근처 벤치에 앉아 동료들에게 위 차량의 파손 및 퇴사 문제 등에 관하여 흥분하여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일어서다가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119 구급대에서 같은 날 19:04, 19:15경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각 193/124, 158/122mmHg였고, 같은 날 20:15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측정한 혈압은 150/90mmHg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문진시 원고는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뇌CT촬영을 통해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어 천두술 및 도관삽입술 등을 시행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7. 11. 14.부터 2010. 12. 23·까지 1∼2달 간격을 두고 ○○의원, ○○의원, oo시 이하생략 보건지소, ○○○○의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0. 12. 23. 이후 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한 달에 약 10회 1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여러 문헌을 참고하였을 때, 비외상성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어떤 문헌(Youman's neurological surgery, 5판)에서는 50% 정도에서 만성 고혈압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되어 있고,다른 문헌(Handbook of neurosurgery, 5판)에서는 고혈압을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보다는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설명하고 있음. 미국 의학잡지인 Stroke의 2010년 41호 ‘자발성 뇌내출혈의 치료에 대한 안내편’에 의하면 혈압은 교감신경계 또는 부신피질호르몬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고혈압 또는 업무적 요인 중 어느 하나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어느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 모두가 자발성 뇌출 내출혈이 발생하지는않고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일시적 혈압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원인으로 기왕증을 30%, 환경적 요인을 7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음.(나) 피고 자문의뇌내출혈은 확인되나,고혈압의 기왕력 있고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1) 원고측 신청에 대하여 (○○대학교oooo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생한 기저핵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임.○ 원고는 2007. 11. 14. ○○의원 방문시 혈압이 200/120mmHg로 측정 되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음. 2010. 2. 25.부터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혈압은 125~130/90~100mmHg로 비교적 잘 조정되는 상태였음.○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스트레스 혹은 과로 등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가중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발병 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고혈압과 스트레스 등 외적 요인의 뇌내출혈에 대한기여도는 각 50% 정도라고 추정됨.2) 피고측 신청에 대하여 (○○○○대학교oo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전형으로 판단됨.○ 당시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면 재해 당시 원고의 혈압이 193/124,158/122mmHg이며, 혈압약을 복용하다 당시에는 복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음. 혈압약을 복용하지않는 상태라면 뇌졸중, 심장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고혈압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각 기재, ○○대학교oooo병원장과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업무와 관련된 극심한 흥분상태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그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오래 동안 가구제조업체에서 일을 하여 담당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되고, 업무 내용 및 근태 현황을 살펴 볼 때,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원고가 그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후 어느 정도 흥분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먼저 원고 차량의 기존 상태 및 파손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차량의 파손이 원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거나 그로 인해 신체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흥분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달리 본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위 주차장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고의 차량이 파손된 사건 및 이를 확인한 원고의 신체적·생리적 상태 변화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07. 11. 14.경 고혈압으로 진단된 이래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복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치의와 원고 신청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원고가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여 고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 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상 상병 발병 직후 원고의 혈압이 오랜 시간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던 점,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 는 경우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한 후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복약의 중단으로 잘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을 반영하여 검토한 피고 신청에 따른 진료 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위 판단과 일치한다.3. 결론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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