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9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8. 6. 2. 법무법인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 31. 퇴사한 근로자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장시간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번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9. 6.경 왼쪽 손목에 통증 느껴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검사결과,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손상(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기간 등을 검토하였을 때 손목 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3. 10.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5. 7.경부터 1년 간 ○○시청 국제교류과 소속으로 영어통역 및 번역 업무를 했고, 1998. 9.경부터 2년 간 ○○○○○ oo지점에서 기내통역원으로 재직했으며, 2001, 7.경부터 ○○○○○○○○ ooo지역사무소에서 직원으로 1년 간 근무했으며, 2002. 8.경부터 2년 간 ○○○○은행에 전문계약직(통역, 번역)으로 근무했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손목 염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2) 원고는 2008. 6. 2.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해 번역 업무에 종사했는데, 근무조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일하고 한 달에 근무시간 180시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 후에도 수정할 내용이 많았고 업무량도 많아 실제로는 오후 7시 이후 자정까지 근무했고 격주(1, 3, 5주)로 토요일 출근해 오후 1시까지 근무했으며 법원 재판기일 임박 등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하루에 9 내지 13시간 정도 책상에서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번역업무를 해야 했다.(3)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1년까지는 혼자 번역 업무 전부를 했고, 그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2명으로 되면서 소외 회사의 일이 많아지자 번역자가 한 명 더 충원됐으나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으며,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는 달리 전적으로 번역 업무에만 종사했으며 소외 회사는 번역할 일이 많아 근무량이 과중한 상태였다.(4) 원고는 테니스나 골프 등 손목에 무리가는 운동을 하지 않았고 미혼 1인가구로 일상생활에서 손목에 무리가는 일은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후 1년 정도 지날 때부터 손목 인대에 염증이 생겼으며 과로로 인한 몸살감기와 장염 등이 발병했다.(5) 관련 전문가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주심 대법관1● 진단명 :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알고 있는 재해경위 : 번역작업을 하면서 타이핑을 많이 해서 발생●호소하는 증상 : 좌측 손목 및 손가락 부위의 통증● 종합소견 : 손목의 건초염(드꿰르벵 병)○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건초염은 일명 드꿰르벵 병으로 손목의 요측에서 요골경상돌기와 신전지대에 의해 형성되는 골섬유관의 제1구획을 통과하는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거의 협착성 건염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과사용증후군의 일종으로 타이핑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며 환자의 나이나 성별보다는 작업과 관련된 과사용으로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는 달리 소외 회사에서 번역 업무에만 종사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번역한 서류들은 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로 번역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고 재판기일 전까지 번역을 완료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번역 업무량이 과중해서 원고는 하루에 9 내지 13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했고 그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인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과사용증후군의 일종으로 타이핑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며 나이나 성별보다는 직업과 관련해 발생한다는 위 감정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추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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