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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39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18.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 골절, 흉곽 혈관손상, 흉곽 압궤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흉곽 내 장기손상, 횡경막 파열, 척골신경병증(양측), 우측 슬관절부 박리성 골연골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7. 위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7. 30.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곽 혈관손상, 흉곽 압궤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손상, 횡경막 파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골신경병증 (양측)'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골반 골절'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체 움직임이 곤란할 정도의 흉통이 있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7급 5호(흉복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학적 소견(흉복부장기 기능장해에 관하여만 본다)(가) 원고 주치의○ 장해부위 : 흉부 흉곽변형○ 장해상태 : 2001. 11. 19. 양측 기혈흉 다발성늑골골절, 좌측(2-9위), 우측 (4-7위) 골절로 좌측 6-7위 늑골고정술 시행하여 치료하였음. 당시 횡격막 파열이 있어 외과에서 횡격막 봉합술 시행하였음. 현재 흉곽 변형과 심한 흉통을 호소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함. 7급 5호(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횡경막 봉합술을 받았고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의 75%의 유지하고 있음. 늑골 고정술로 횡경막외 비후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횡격막 봉합술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 노동력은 남아 있으나 흉복부 기능장해가 있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은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 2 : 횡경막 봉합술을 받았고 폐기능 검사상 예측치의 75%로 약간 감소된 소견 보임. 늑골고정술로 흉막 변형과 심한 통증 호소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횡격막 봉합술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진료기록상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의 흉곽 변형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상 장해등급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복부장기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이와 다르게 장해등급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증상 호소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0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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