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943,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 29.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진단을 받고, 2010. 6. 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은 후, 2010. 7. 28.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0.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원고가 편집장으로서 그 직책수당을 요구하자 원고를 편집장에서 부장으로, 다시 담당으로 그 직책을 강등하였고, 신체장애가 있는 원고에게 외근영업 업무나 텔레마게팅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항명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배정하거나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출입문 앞에 원고의 자리를 배치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부당한 인사 및 비인간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력가) 원고는 ○○○○, ○○○○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1996. 6. 1. 'oooo' 발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취재·홍보부 팀장으로 취재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4. 5. 1. ○○사업본부 마케팅기획실 실장으로 승진하여 ○○, △△, □□지점의 영업관리, 마케팅기획, 취재,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6. 9. 12. ○○○○○○○○사업본부 편집국 편집장으로 승진 발령받아 매체발행, 영업관리,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9.경 직속상사인 지점장에게 편집장의 직책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는 본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수용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7. 12. 1. 내근영업(콜영업) 및 콜방문영업을 하는 ○○ 사업부 ○○지점 영업1부의 부장으로 발령받아 영업 및 담당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라) 원고는 2009. 1. 13. 참가인 사업장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사업부 고객1부 담당(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09. 1. 28. 외근영업을 지시받았다.마) 원고는 2009. 3. 25. 부하직원 소외1로부터 원고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성 메일을 받고 직속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소외1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구두경고를 받고, 원고는 2009. 4. 8.경 다시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다.바) 원고는 2009. 4. 8. 사내신문고에 위 항의성 메일과 관련한 참가인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았다.사) 원고는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홈페이지 관리업무(기사 및 배너관리)를 부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09. 4. 14.부터 2009. 7. 6.까지 원고에게 업무 없이 출입구 앞자리를 배정하였다.아) 원고는 2009. 7. 6. 이후 일반직원의 1/3 정도 되는 양의 업무(홈페이지 기사등록업무)를 부여받고 2009. 8. 15. 고객응대 업무도 추가로 부여받았다.자) 원고는 2009. 10. 15. 사원 1명이 사퇴하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자 자신에게 업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9. 11. 1. 채권관리업무를 추가로 배정받았고, 2010. 1. 14. 다시 추가로 업무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차) 원고는 2010. 2. 26. 전화업무를 하면서 외근이 필요할 경우 영업사원에게 인계하는 콜팀업무를 부여받았으나, 난청이 있는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라면서 지시에 불응하였다.카) 참가인은 2010. 4. 29. 원고의 고객응대업무 및 홈페이지 기사등록업무를 박탈하고 원고에게 외근매출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채권관리업무 및 매출기획업무를 부여받은 원고는 2010. 5. 18.경 참가인에게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원고가 콜팀(전화영업)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타) 원고는 2010. 5. 14. 소외1의 항의성 메일과 관련한 참가인의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파) 원고는 2010. 5. 27. 정신과 진료를 위한 외출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자 연차 등을 사용하여 왔고, 2010. 7. 12.부터 2010. 8. 1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가를 내고 요양하였으며, 2010. 8. 16. 업무에 복귀하였다.2) 원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2004년 가을경부터 이명 및 난청 진단을 받고, 2006. 10.경 양측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청각 및 지체장애로 장애 제3급을 받은 상태이다.나) 원고는 현재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 소음, 잡음, 보청기 착용에 따른 전자음 충돌 등이 없는 경우 전화 통화 및 일상 대화에 불편함은 없는 상태이나, 전화 통화의 경우 잡소리가 끼거나 음량이 낮고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상대방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다) 원고는 현재 다리를 저는 상태로 보조기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2㎞ 정도 보행은 가능하나 이 정도의 거리를 걸을 경우 저녁쯤 몸에 무리가 오며, 계단의 경우 6~7층 높이를 걸으면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에도 힘들 정도이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과원고는,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09. 1. 29.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9. 4. 23.에도 위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2010. 3. 9., 2010. 4. 6., 2010. 5. 6. ○○○정신과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고, 2010. 5. 18., 2010. 6. 1., 2010. 6. 17. 위 병원에서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6. 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신경정신과의원(치료병원)(1) 2010. 7. 26.자 소견서- 알고 있는 재해경위 : 회사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하는 증상 :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감 등-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상사와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군(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을 보임.(2) 2010. 8. 9.자 소견회보서- 내원 당시 증상 및 상병상태 : 2010. 6. 19. 내원 당시 우울감, 불안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진료를 시작함.- 내원 당시 원고가 진술하는 발병 경위 : 원고의 진술상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분노 반응과 억울함 등의 감정반응이 일관되게 표현되었음. 원고가 겪고 있는 정서반응과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관련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상병의 발병원인은 수만 가지로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나,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심리검사들, 임상적 판단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겪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환자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나) 피고 측 자문의원고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고관절 괴사, 난청 등)로 인하여 직장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고의 성격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스트레스 장애 및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사료됨.다) 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의 병명 : 2009. 1. 29. 진료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한 생활변화나 스트레스에 찬 생활사건으로 인정된다면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장애는 통상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으나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현저히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진단은 혼재성 불안우울장애로 정의될 수 있음.- 발병 경위 :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에 따른 우울증상, 불안증상을 호소함.-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원인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수 있는지 : 가능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모두 정신장애를 발병시키지는 않고 개인적 취약성(유전적 취약성, 심리적 대처방식, 성격 구조 등) 및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환경에도 원인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 : 정신질환의 특성상 구체화할 수 없으나 최초 진료일(2009. 1. 29.)로부터 3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일관되게 직장 내의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의 감정반응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 :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음.- 과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찾아 볼 수 있는지 :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지에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발병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지 :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가 지닌 신체적 장애(청각장애, 고관절 괴사증)로 인하여 개인적 취약성은 이미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및 원고에게 나타나는 주요 징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유전적 취약성, 심리적 구조, 사회환경적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우울, 불안, 분노, 불면 등의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초부터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바, 회사경력이 20년 가까이 된 고위 관리자가 소문 정도에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면 원고의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적 취약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비록 소문이라 할지라도 우울 반응은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그 지속 기간이나 중증도는 개인적 취약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2004년 가을경부터 이명 및 난청, 2006. 10.경 고관절 괴사증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청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신체장애가 우울증상에 미친 영향 또는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적 취약성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신체적 질환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안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향후 필요한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 : 최초 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 설령 원고의 주관적 심리체계에 고통을 줄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외상적 사건이 아니라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임. 통상적으로 한시적 장애의 경우 사건 발생 후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인정 함.[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2, 14 내지 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5, 을가 제7,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1, 12,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편집장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다시 고객부 담당(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그 직책이 사실상 강등된 점, ②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참가인은 청각 및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에게 전화업무에다가 외근영업까지 지시한 점, ③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문제가 있자, 참가인은 고객부로 발령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원고를 다시 경영지원부로 발령한 점, ④ 그 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신입사원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3개월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않고 출입구 앞에 원고의 자리를 배정한 점, ⑤ 원고는 자신에게 업무를 추가로 배정하고 참가인의 지시에 대하여 재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⑥ 원고가 과거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부장에서 담당(사원)으로 강등된 직후인 2009. 1. 29.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⑦ 원고가 2011. 6. 9. 참가인으로부터 3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부당한 인사명령과 징계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에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 여부를 묻지않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인사명령과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직책 강등, 부적절한 업무 배정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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