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 4. 28. 전주 위에서 전선작업 중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5요추 후궁분리증'으로 요양승인받았으며 1987. 7.경 치료 종결해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신경관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악화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로 요양 후에도 좌하지통증이 지속돼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돼야 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비춰 볼 때 재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들이 기존 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들이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들 중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기존 상병인 제5요추 후궁분리증과 같은 용어로 주로 선천성에 기인하고, 이 사건 상병들 중 나머지 상병은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기존 상병인 압박골절과는 무관하므로(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재요양승인요건 중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닌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240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