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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8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5. 11. 00:20경 업무를 마치고 회사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심한 가슴통증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대학교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 폐렴, 원관상동맥질환(두개혈관), 심인성 쇼크, 스트레스성 심장근육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5.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질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1. 9. 12.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주요내용망인은 2004년 말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0. 30.경부터 2010. 4.경까지 관련회사인 '○○○○○'란 회사의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10. 5. 1.경부터 주식회사 ○○○○에 다시 입사하여 재해발생 당시까지 근무하였다.망인은 주식회사 ○○○○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매장관리업무[매출관리 및 정산, 식자재발주 및 재고관리, 매장종업원(6~7명) 관리감독]를 담당하였다.망인은 통상적으로 1일 10시간(2시간의 연장근무포함), 1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주 1회 휴무하는데, 근무형태는 09:00부터 14:00까지 근무, 14:00부터 16:00까지 휴게, 16:00부터 21:00까지 근무함이 원칙이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근무현황가) 발병 직전 1주 동안 근무현황구분근무시간7일 전6일 전5일 전4일 전3일 전2일 전1일 전5월4일5월5일5월6일5월7일5월8일5월9일5월10일근무시간09:20~22:0009:20~21:1009:30~21:4009:30~21:10휴무09:00~21:0009:00~21:00나) 발병 전 3개월 동안 근무현황구분2011. 5. 10.~4. 11.2011. 4. 10.~3. 11.2011. 3. 10.~2. 11.총 근무일수28일30일28일휴무/휴가일수2일1일0일근무내용1일 평균 10시간 남짓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였음3) 망인의 과거병력관련사항○ ○○○내과의원에서 받은 진료(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사실조회결과)▶ 2010. 5. 15.과 2010. 6. 26.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당시 혈압은 130/80mmHg으로 고혈압으로 확진할 수는 없으나 약물투여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2010. 5. 17.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음 중성지방이 약간 상승하여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2011. 5. 11.자 ○○○대학교부속병원 작성의 진료기록부 : 기왕병력으로 당뇨병이 기재되어 있음○ 흡연경력 : 1일 1갑 20년간 흡연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괴사로 심장기능이 손상되어 인공심폐기 및 기계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혈압이 낮고 불안정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경우보다 업무량이 다소 많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직전 특이한 업무환경변화가 없었던 점,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됨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평소업무량은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으며, 평소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개인적 소인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내과의원, ○○○대학교부속병원에서 각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기재가 없고, 따라서 위 각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망인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확진할 수는 없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고,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20년 동안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는데, 이러한 흡연경력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인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 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망인에게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0. 5. 1.경부터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훨씬 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아서 그로 인한 업무상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망인이 맡은 일은 주로 관리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근로시간만으로 업무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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