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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2. 24. 15:17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거골 외측부 골연골부 방변, 좌측 족관절 외측부 불안정 상태'로 요양하다가 2011. 11. 30. 치료 종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2012. 12.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 발목관절의 운동장애 상태는 금번 재해의 휴유증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동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6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2.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 과거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치료 종결 이후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제8급에 해당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장해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기존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치료 종결후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의학적인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상병명으로 근전도 검사상 superficial perioneal nerve 손상이 확인된 상태이며 족부의 심한 통증 및 저린감, 이상 감각 등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측 제1족지 능동적 운동 제한 및 족관절부 강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운동가능범위는 25도)부위측정부위표준운동각도운동가능범위발목관절(110도)배굴20도-10척굴40도30외번20도5내번30도0(2) 피고 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수술기록지상 전후방 골극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좌측즉부인대봉합 및 골연골염에 대한 수술후 관절운동장애는 심하게 남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환자의 관절운동장애는 금번 재해의 후유증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수술기록 및 이학적 소견상 금번 재해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국소동통 인정됨(자문의 1).○ 전후방골극 제거술 이전에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함. 국소동통. 관절운동장해는 금번 재해의 후유증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과 기인함(자문의 2).○ 상병과 족관절운동 장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소동통(자문의 3)○ 수술 이전의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함. 국소동통. 관절운동장애는 이전의 퇴행성 관절염의 후유증세로 기인함(자문의 4).(3)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가) 원고측 진료기록감정사항○ 피감정인 원고1의 첨부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06. 6. 1. - 2007. 5. 30.까지 ○○부속의원에서 수차례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2008. 3. 28. - 2008. 4. 2.까지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로 치료받은 기록과 2009년, 1020년에 간헐적으로 아래다리의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등으로 볼 때 족관절이 이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된 사진은 2010. 12. 24.일자 사진은 없고 2010. 12. 29.일자 ○○○ 병원 x-ray상 좌족관절의 골극 형성 및 관절간경의 좁아짐 등으로 볼 때 관절염 소견 확인 되고 있어 관절염의 기왕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현재 환자의 증상 등으로 볼 때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 형태로 추후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기 신체 감정은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되고 본인의 주관적 소견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신체감정에 이의가 있을 시 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재촉탁 의뢰 바람.(나) 피고 측 신체감정사항○ 제출된 2010. 12. 29.자 ○○○병원 x-ray상 좌 족관절의 골극 형성 및 관절간경의 좁아짐 등으로 볼때 관절염 소견 확인되고 있으며, 2011. 1. 3.일자 관절내시경 소견상 거골의 연골이 닿아 있는 관절염 소견 확인되고 있음.○ 또한 2011. 1. 3.일자 MRI 소견상 관절염으로 인한 골극형성, 활액막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뚜렷한 인대 파열의 증거는 없으나 외측부인대 부종 등의 증상으로 보아 급성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임. 2010. 12. 29일 이후 새롭게 보이는 상병은 없음.○ 좌측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며 발생 시점은 2010. 12. 24일 이전으로 추정됨.○ 사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퇴행성 관절염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됨.○ 좌족관절의 운동 범위는 아래와 같이 측정됨정상좌측(능동)좌측(타동)족관절굴곡(저굴,척굴)401015신전(배굴)2005내반3005외반2000운동 범위의 합1101025○ 자동과 타동운동범위가 다른 경우 환자의 관절 운동 시 통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심인성을 발생가능하며 심인성이 추정되는 경우 타동운동각도를 참고할 수 있음.○ 현재 환자의 발목운동각도의 제한은 산재 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기존질환인 관절염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환자의 방사선 사진상 심한 골소공증을 보이는 상태이고 아킬레스의 구축 등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을 못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가지번호 포함) 내지 5호증, 을 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족관절이 운동장애상태에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장애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6. 6.경부터 2010.경까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하지부 염좌, 기타 아래다리의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며칠 뒤 촬영한 2010. 12. 29.자 x-ray상 좌족관절의 골극 형성 및 관절간경의 좁아짐 등으로 볼 때 관절염의 기왕증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결과에서도 ③ 좌측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며 발생 시점은 2010. 12. 24일 이전으로 추정되고, ④ 현재 원고의 발목운동각도의 제한은 산재 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기존질환인 관절염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⑤ 현재 원고의 방사선 사진상 심한 골소공증을 보이는 상태이고 아킬레스의 구축 등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을 못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 점, 결국 ⑥ 사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퇴행성 관절염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감정촉탁기관의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관절운동제한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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