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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231,2심-대법원,2014두4399,3심【주문】1.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0. 12. 15. 담장에 올라가 작업 중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게, ○○○○의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사업은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 유치업무 대행이 주된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에 해당하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 아니다. 따라서 ○○○○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이 아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2) ○○○은 ○○○○에게 케이블방송가입자 유치업무 등을 위탁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조 위탁업무의 범위1. 가입자 유치2. 가입자 유치에 따른 청약접수 및 청약접수에 따른 고객관리(개통시점까지)3. 가입자 유치를 위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영업4. 기타 가입자 유치 관련 부대업무 일체5. ○○○○가 가입자 유치를 한 영업 건에 대해서 ○○○○는 설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설치 관련 셋톱박스, 모뎀 등의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6조 가입자 유치시 유의사항○○○○는 ○○○의 가입자를 모집함에 있어, 서비스약관 내용의 중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요구 되는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가입자로부터 적법하고 유효한 가입신청,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고객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야 한다.제7조 위탁수수료○○○이 ○○○○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월별 영업정책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1. 유치수수료 : 가입자 유치(개통기준)에 대한 대가2. 추가인센티브 : ○○○이 정하여 준 일정기간 목표에 대한 초과달성의 대가3. 설치수수료 : ○○○○가 설치한 건은 ○○○ 설치수수료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제9조 실적의 산정수수료 지급을 위한 실적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3) ○○○○는 위탁계약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집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방문하여 디지털방송 전환가입 유치영업을 하고 셋톱박스를 전환가입자의 집에 설치하여 주었는데, 케이블이 노후화된 경우 케이블 교체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가입자는 유치영업만 하였고,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 유치영업이 ○○○○ 영업의 98% 이상을 차지하였다.4) ○○○○는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분류소요금액셋톱박스170,000원설치수수료15,000원 ~ 17,000원유치수수료30,000원 ~ 70,000원5) 원고는 2010. 12. 2.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영업직 직원과 동행하여 유치한 전환가입자의 집에 셋톱박스를 설치 후 케이블에 디지털전환 표시 등을 하는 것이었다.[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적용 제외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호 가옥에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외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2조 및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사업이든 임의적용사업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로써 어느 사업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산재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주된 활동이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와 ○○○ 사이의 위탁계약의 내용, ○○○○가 행한 실제 사업 내용, 사업을 구성하는 개개 영업의 내용과 성격, 부가가치의 크기 등에 비추어, ○○○○가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은 가입자 유치 영업이 주된 것이고, 설치 업무는 가입자 유치 영업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가입자유치 영업과 설치 업무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법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한 것인데, ○○○○의 사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사업은 가입자 유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업지원 서비스업'(분류번호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의 사업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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