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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신청물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정비종사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4. 25. 07:30경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정비대기실에 올라와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내혈종(좌측)'(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아오다가 2011. 3. 15. 치료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5. 3. 다시 '우측 대뇌 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기왕증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좌측 내 뇌혈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치료 중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가) 추가상병신청서- 추가상병신청 상병명 : 뇌내 출혈- 추가상병 사유 : 요양 중 발병한 상병으로 검사에서 확인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추정됨.-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에 재활치료 중 발생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됨.(나) 사실조회결과원고는 과거 뇌내 출혈로 산재승인되어 요양 중이던 자로,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금번 발병 당시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재활치료 중에 새로운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음. 반신부전마비 환자에서 재활치료는 환자가 마비된 팔, 다리를 움직이도록 도와주며 근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치료로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활치료는 환자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보다 혈압이 상승될 수도 있음. 따라서 금번 뇌내 출혈은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반신부전마비의 치료를 위한 재활 치료 중에 발생한 뇌내 출혈이므로,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2)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는 현재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어 입원 요양 중이라고 하며, 최근 촬영한 방사선학적 소견상 이전의 업무상 재해 상병인 좌측 뇌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과는 정반대의 대뇌 반구에 발생한 뇌실질내 혈종으로 이는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인 좌측 뇌내 혈종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원고는 수년간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해당 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최초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3)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측 감정사항- 원고의 2011. 3. 16. 뇌내 출혈은 우측 기저핵에 발생한 출혈로서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인 좌측 뇌내 출혈의 후유증으로는 볼 수 없음. 재활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로 인한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약 3년에 걸친 재활치료 과정이 산업재해 관련 법규에 규정한 바와 같은 뇌혈관에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상태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환자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출혈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정도이냐에 대한 연구가 없는 현실이며, 보통 성인이 일상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 혹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한 재활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로 인한 치료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2008. 4. 25.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기록지에 의하면 5년간 혈압약을 복용 중이며 15년간 당뇨병으로 인한 약물투여 병력이 있었음.- 우측 뇌내 출혈이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는 볼 수 없음.○ 피고측 감정사항- 2008. 4. 25.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좌측 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혈종이 관찰되고, 2011. 3. 16.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우측 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혈종이 관찰됨.-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혈관의 추자성 변성이나 미세동맥류 등의 혈관벽이 병변을 초래하여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2011. 3.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편마비가 있고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며 기침 가래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신장검사수치의 상승에 관하여 관찰 중이었으며 ○○대학교병원 내과와 협진 중이었음. 2011. 4. 1. ○○대학교병원 내과의 협진기록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물복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이 있는 환자에서 재발성 뇌실질내 혈종은 약 6~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입원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반대측에 발생한 출혈을 기승인된 출혈의 후유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가 치료행위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그 추가상병은 당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은 뇌의 반대측에 발병하였던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과 의학적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평소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보이므로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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