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707,2심-대법원,2012두233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코스관리팀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있고,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경북 고령읍 내곡리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내 A동 숙소에 상주하면서 잔디관리 및 보수, 잡초제거, 통기, 깃대이동 등의 업무를 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9. 29. 22:20경 A동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B동 숙소(A동 숙소와는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앞에 세워 둔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카트를 타고 폭 12.5m 도로에서 U턴을 하던 중 갑자기 불상의 원인으로 경계석을 부수고 안전펜스를 넘어 8m 아래 ○○○ 저수지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척수 손상, 경추탈구(경추 제5~6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5. "업무종료 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휴가 후 귀가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으니 B동 숙소로 와서 같이 한잔 하자"는 말을 듣고 관리부장 소외2에게서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B동 숙소에 갔다오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 B동 숙소에 가서 소외1, 소외3과 술을 두어잔 마신 다음, 다시 거주하던 A동 숙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22:00경 B동 숙소를 나와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전동카트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경계석을 부수고 안전펜스를 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24시간 이 사건 골프장에 머물러 있는 원고의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 카트의 급발진 및 부실한 경계석, 안전펜스 등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상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설치된 숙소에 상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골프장 내에 설치된 도로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경계석과 안전펜스를 넘어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 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에만 전동카트를 사용하였고, 관리부장 소외2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외에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원고는 2010. 9. 29.자 문답서와 2010. 12. 9.자 재해발생경위서에서 반드시 소외2에게 구두 결제를 맡아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 을 제3호증, 갑 제4호증).②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전동카트를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 B동 숙소로 갔다고 주장하나, 소외2은 식사 후 오후 8시 45분에 소외5과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10), 소외5의 진술(을 제10호증의 9)도 이와 일치한다.③ ○○경찰서에서는 소외2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원고의 음주 후 핸들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부장 소외2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소외1이 수사기관에서 "평소 최고속도보다 조금 느린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의 6 참조), 증인 소외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며, 전동카트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전동카트의 급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대학교병원 응급일지(을 제2호증의 2)에 '도착당시 drunken state, 사지 drunken state로 obey가 잘 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적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④ 원고는 코스관리팀 업무만 할 경우 05:00부터 16:00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 홀컵 교체 업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를 하게 되나, 이 사건 사고일에는 야간 홀컵 교체 업무를 하지 않아 16:00경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종료시각으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다(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19:00경 또는 21:00경에 농약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도 상당 시간 경과하였다).(3) 따라서 업무종료 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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