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248,2심-대법원,2013두77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59. 8.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 근무하다 2006. 9. 24. 작업 중 10m 높이의 선박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두정부 두피열상, 요부염좌, 뇌진탕, 좌측 안면부찰과상, 좌측 견갑부좌상,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며 요양을 받다가 2009. 4. 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간질'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다시 ○○대학교 ooo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며 요양을 받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4. 30.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이와 같이 치료종결을 앞둔 2011. 4. 23. 00:24경 망인의 자택 근처인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5. 6.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응급진료기록상 음주 상태가 확인되며, 평소 뇌외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번에 넘어져 다친 이유가 간질 때문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음주 후 새로이 발생된 외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최초 재해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1차 사고 인하여 왼쪽 다리의 운동력감퇴 증상과 간질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자택 근처에서 걷다가 이와 같은 왼쪽 다리의 운동력 감퇴의 증상 내지 간질 증상의 발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도로 난간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치료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o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사고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 전날인 2011. 4. 22. 19: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혼자 두루치기 안주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1:00경 위 식당에서 나왔다.(나) 망인은 다음날인 2011. 4. 23. 00:24경 이 사건 식당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2차 사고 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그 곳 장소 높이 4~5m 정도의 도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위쪽 도로에는 사람 허리 정도 오는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다) 망인의 발견 당시 119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에 '현장 도착시 길 옆에 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이며, 호흡맥박은 있으나 의식 없는 상태. 신고자 말에 의하면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함. 호흡시 술냄새 많이 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장해판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병원의 2009. 4. 1.자 장해진단서- 간헐적 간질증세가 있음. 향후로도 지속적인 투약관찰 요구됨. 우측 측두엽 뇌실질 내출혈이 간질과 유관하며 기왕증인 좌측 전두엽 뇌연화증이 간질 발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좌측 족부 운동력감퇴가 있으며 좌측 무릎 및 발목 심부건 반사가 아주 항진되어 있음. 이것은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출혈과 유관할 수 있으며 좌측 족부의 혈행감퇴와 유관할 수도 있음.- 기억력 감퇴가 심하며 정신과적인 행동도 보이며 판단저하가 있음.2) 피고의 장해급여사정서- 심한 기억력 저하, 좌측 반신불완전 마비(경도), 간헐적 간질발작, CT : 좌 전두엽 뇌연화증(기존증), 우측두엽 뇌연화증(금번 재해)- 신규장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들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6. 9. 24. 최초 내원, 2006. 9. 24. 입원 치료시에는 요통, 두통이 주 증상이었고 간질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음.- 좌측 족부 운동력감퇴가 있어서 길을 걷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았음.나) ○○대학교병원 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9. 6. 27. 입원 당시 망인의 증세에 관하여) 2009. 6. 27. 목욕탕에서 형수의 멱살을 잡고 고함치고 행동하였으나 본인은 기억을 못하였으며 좌상하지의 틱형상의 이상운동증상을 보여 정신과, 신경과와 상의하여 협진 치료하였음.- (이 사건 2차 사고가 간질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망 후 망인의 형이 본원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간질 후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학교○○병원 두부CT상 경막하혈종 등이 인지되었음. 2011. 4. 22. 술을 먹고 간질이 발생되면서 노상 추락 후 두부외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술을 먹고 실족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본원에 내원한 망인의 형 진술은 2011. 4. 22. 두부 외상시 간질이 발생되면서 실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세한 것은 ○○대학교○○병원에 내원시 간질 증상이 있었는지 문의와 2011. 4. 22. 실족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함(본원에 내원한 망인의 형이 같이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인근에서 실족 상황, ○○대학교○○병원 내원시 입에 거품이 있거나 눈이 돌아갔는지, 필요시 부검 소견서 등을 참조)다) ○○대학교○○병원의 추가상병소견서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전 상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외상 후 간질 발생하여 상기 병명 발병가능성 있다고 사료됨.- 망인의 최초 내원 시점은 2011. 4. 23. 00:00~01:00 사이 본원 응급실 내원함.-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은 완전 혼수 상태였으며, 자발 호흡도 미약하였음.- 외상성 간질은 두부손상 후 약 4%에서 발생하며, 수상 후 수 년이 경과한 후에도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의식변화를 동반하기도 하고, 발생 시기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외상성 간질이 갑자기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음.2) 피고 자문의사들가) 자문의응급실기록지 참조결과 음주상태가 확인되며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상병 상태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는 상병으로 새로운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질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병변으로 보기 어려움.나) 자문의사회- 자문의 1 : 만취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평가. 최초 재해와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평가.- 자문의 2 : 자문의 소견 인정- 자문의 3 : 최초 재해시 drunk(술 취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간질에 의한 추락으로 보기 힘듦- 자문의 4 : 간질에 의한 추락보다는 음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전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5 : 응급기록지 참조상 음주상태가 확인되며 평소 뇌외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번에 넘어져 다친 이유가 간질 때문이라고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음주 후 새로 발생한 외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3)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소외2)○ 피고 감정사항- 망인의 간질은 우측두엽의 외상성 뇌실질출혈과 연관될 수 있다고 추정됨. 간질은 전조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전조 증상 없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음. 비교적 흔한 전조증상은 간질 전 배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 공포심, 비현실적인 느낌 등이 있을 수 있음. 간질은 (치료나 약제복용으로) 억제될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음주가 간질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간질발작을 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이 사건 2차 사고가) 간질 발작 또는 좌측 족부의 운동력감퇴에서 비롯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수 없으며 사고의 원인은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사고의 경우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많은 량의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 보행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 감정사항- (망인의 좌측 족부 운동력감퇴 증상은) 일반적으로 출혈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망인의 경우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됨.- 만약 망인의 족부 운동력감퇴가 심각한 정도라면 혼자 길을 걷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간질 발작으로 (길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975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장소는 높이 4~5m 정도의 도로 아래이고 위쪽 도로에는 낮은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그곳에서 걷다가 아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당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간질로 요양 중이었고, 언제라도 간질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망인에게 간질 증상이 발현되어 도로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당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의 운동력감퇴 증상 등의 장해가 있었으나, 망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정도로 평소 보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불만한 의학적 자료는 없고,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한쪽 다리를 절기는 하나 이 사건 식당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것으로 망인에게 이와 같은 운동장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활견 당시 술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차 사고 장소는 운동장해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보행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걷다가 실족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점, ④ 망인의 사고 원인에 대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간질이나 좌측 족부의 운동력감퇴로 인하여 길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거나,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러한 후유증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사고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치료종결을 앞두고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망인이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만한 의학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가 망인의 업무로 인한 자살 시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역시 이 사건 2차 사고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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